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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불법 의료광고 근절...두 달간 2천600여건 신고

금지 사항 위반·환자 유인 행위 적발...보험사기 악용 차단

 

【 청년일보 】보험사들이 최근 일부 병·의원에서 불법 의료광고가 기승을 부리자 두 달간 2천600여건을 신고하며 전방위 대응에 나섰다.


의료 광고에 금지된 문구를 넣거나 전문 병원을 사칭하고 환자를 유인하는 광고는 소비자를 현혹해 결과적으로 보험 사기로 연결되는 등 금융소비자의 피해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3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최근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등 손해보험사들은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의료광고 금지사항 위반, 전문병원 명칭 사용, 환자 유인 행위 등 불법 의료 광고가 의심되는 2656건을 적발해 국민신문고에 신고했다.


주요 위반 유형은 의료광고 금지사항이 2천182건으로 가장 많았고, 전문병원 명칭 사용은 436건, 환자 유인행위는 38건이었다.


신고된 병원 유형은 한방병원이 805건으로 최다였고 치과(196건), 안과(145건), 성형외과(106건), 요양병원(85건), 피부과(43건)가 뒤를 이었다.


'교통사고 치료 시 본인 부담금은 0원', '부작용 없는 한방 다이어트 성형' 등 과장된 문구들이 불법 의료 광고로 의심돼 신고된 대표적인 사례다.


보험사들이 이처럼 불법 의료 광고가 의심된다고 신고한 뒤 전체 신고의 60%인 1천610건이 시정됐다.


보험사들이 불법 의료 광고로 의심되는 병·의원들을 신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보험사들은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3천340건을 신고한 바 있다.


한 손해보험사 관계자는 "선량한 보험 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융감독원 등 당국과 긴밀한 협조 체계를 유지하면서 불법 의료 광고 근절을 위한 활동을 강력히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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