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병원에선 착용

내일부터 버스·지하철·택시 안 마스크 착용 자율

 

【 청년일보 】버스와 지하철, 택시 등 대중교통과 마트 내 약국에서 마스크 착용이 자율화된다.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는 중앙정부 차원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생긴 2020년 10월 이후 2년 5개월 만이다.

 

1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1월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에서 제외됐던 대중교통과 마트 내 약국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 조치가 오는 20일부터 해제된다. 이에 따라 버스와 지하철, 택시는 물론 비행기에서의 마스크 착용은 의무가 아닌 자율에 맡겨진다.

 

방역 당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감소세와 자율적인 마스크 착용이 이뤄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대중교통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마트·역사 등 대형시설 내에 있는 개방형 약국에서도 역시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진다. 당국은 대형 시설내 약국은 처방전 조제보다는 일반 의약품 판매가 주를 이루고 있어 확진자나 감염 취약자의 출입이 일반 약국보다 적은 점을 고려했다.

 

다만 일반 약국은 의료기관 이용 후 바로 찾는 경우가 많아 코로나19 확진자나 의심 증상자, 고위험군이 이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착용 의무를 유지했다.

 

병원 등 의료기관과 일반 약국,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입소형 장애인복지시설 등 감염 취약 시설의 경우도 마스크 자율화의 이점보다는 코로나19 바이러스 노출에 따른 위험이 더 클 것으로 판단돼 마스크 착용을 계속 의무화했다.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장소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이들 공간에 대해서는 오는 4월 말~5월 초로 예상되는 세계보건기구(WHO)의 코로나19 비상사태 해제 논의와 이에 맞물린 국내 감염병 위기 단계 하향 등에 따라 마스크 의무 조정이 검토될 전망이다. 정부는 확진자 7일 격리까지 포함한 일상 회복 로드맵을 검토해 이달 말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방역 당국은 마스크 착용은 여전히 코로나19 등 호흡기 감염병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보호 수단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출퇴근 시간대 등 혼잡한 상황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분들, 개방형 약국 종사자 등은 (의무화 해제) 이후에도 마스크를 자율적으로 착용해주기를 권고한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는 당분간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한 현장 계도·홍보와 함께 생활방역을 강화한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시는 그동안 안내방송, 교통카드 태그 송출, 홍보물 등을 통해 마스크 의무 착용을 안내했지만, 이달 20일부터 이를 중단한다. 다만, 출퇴근 등 혼잡시간대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역사와 각 교통수단 내 손소독제를 비치하는 등 생활방역은 유지한다.

 

대형시설 내 개방형 약국을 제외한 일반 약국은 20일 이후에도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되는 만큼 혼선을 주지 않도록 출입문 등에 안내문을 부착하도록 서울시약사회에 협조를 구한다.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일반 약국에 대해서는 마스크 착용 지침을 시설 내에 게시하고 이용자들에게 안내할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시는 착용 의무가 없더라도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한 경우나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고위험군과 접촉한 경우, 최근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와 환기가 어려운 환경에 처한 경우 및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이 이뤄지는 경우 등에는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청년발언대

더보기


기자수첩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