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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中 '반도체 견제' 격화...장비수출통제 강화 전망

美, 반도체법 對中투자제한규정 공개
내달 대중국 장비수출통제 강화 전망

 

【 청년일보 】 중국에서 반도체 공장을 운영하는 한국 업체들은 당초 우려했던 것보다 '차이나 리스크'를 줄이게 됐다. 미국 상무부가  '가드레일' 규정에서 기술 개발을 통해 한 웨이퍼당 생산 규모를 늘리는 것은 생산 능력으로 보지 않겠다고 하면서 기술적 업그레이드에 대해서는 규제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다만 미국 정부의 반도체 보조금 수령을 위한 세부 조건이 까다롭고, 미국이 추가적인 조치를 통해 대(對)중국 수출통제를 강화할 것으로 전망돼  '차이나 리스크'가 완전히 감소한 것은 아니란 평가다. 

 

◆중국에 제한적인 범위 내 신규 투자 첨단 반도체 제조 시설 추가

 

미국 상무부 21일(현지시간) 반도체 지원법상 이른바 '가드레일' 규정을 공개했다. 상무부는 미국 반도체법 지원금이 국가안보를 저해하는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설정한 가드레일(안전장치) 조항의 세부 규정안을 관보 등을 통해 공개하고 60일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한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이날 공개한 규정안에서 '실질적인 확장'을 양적인 생산능력 확대로 규정했다. 또 상무부는 '중대한 거래 규모'를 10만 달러(약 1억3천만원)로 정의했다. 이 금액을 넘어설 경우 첨단 반도체의 경우 생산능력을 5% 이상 확장하지 못하게 하고, 이전 세대의 범용(legacy) 반도체는 생산능력을 10% 이상 늘리지 못하게 했다.

 

상무부가 발표한 가드레일 규정의 핵심은 첨단 반도체 공장도 5% 이내의 범위에서는 생산 능력을 확대할 수 있다는 것과 기술 개발을 통해 한 웨이퍼(반도체 제조용 실리콘판)에서 더 많은 반도체 칩을 만드는 것은 문제가 안 된다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미국 정부에서 반도체 관련 보조금을 받아도 중국에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신규 투자를 통해 첨단 반도체 제조 시설을 추가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하고 있다. 

 

반도체 법에서는 미국의 보조금을 받을 경우 10년간 중국에서 반도체 생산능력의 '실질적 확장(material expansion)'을 금지하도록만 돼 있었는데 세부 규정에서 조건을 구체화하면서 내용상 규제가 다소 완화됐기 때문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기술적인 측면에서의 능력 확장에 제한을 두지 않으면서 생산을 더 늘릴 수 있는 옵션도 긍정적이라는 평가다. 

 

앞서 미국은 지난해 10월 포괄적인 대(對)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 조치를 발표하면서 한국 기업에 대해서는 포괄적 허가 방침을 밝혔다. 허가 기간이 올 10월까지이기 때문에 추가 연장이 필요하지만, 중국 내 한국 기업의 경우 일단은 중국 공장 업그레이드에 필요한 장비 수입이 가능하다.

 

한국 기업이 기술적인 개선을 통해 한 웨이퍼에서 만들어내는 반도체 개수를 늘리는 것이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미국의 대중(對中) 통제 조치는 지속 강화될 전망

 

다만 미국의 대중(對中) 통제 조치는 지속 강화될 전망이다. 반도체법상 가드레일 규정에서 최악의 상황은 피했지만, 다른 보조금 조건에 대한 우려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앞서 상무부가 지난달 28일 반도체 생산지원금 신청 안내에서 공개한 수익이 전망치를 초과할 경우 미국 정부와의 이익 공유와 군사용 반도체의 안정적 공급 여부 평가 및 반도체 관련 공동연구 참여 등의 기준이 여전히 불씨로 남았다. 

 

미국은 국가안보전략(NSS)에서 중국을 '유일한 전략적 경쟁자'로 지목하고 미국의 기술이 중국의 군 현대화에 사용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방침을 천명한 바 있다. 중국에서의 사업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시간이 갈수록 미국과 관련된 업체가 중국에서 반도체 사업을 하기는 더 어려워질 것이란 의미로 해석된다. 

 

상무부는 또 미국 정부의 보조금을 받는 기업에 대해 상무부나 재무부 등의 블랙리스트에 있는 YMTC 등 중국 우려 기업과의 공동 연구를 하거나 기술 라이선싱(특허사용계약)을 하는 것을 금지했다.

 

이는 원래 법에 명시된 내용을 재확인한 것으로 기술 라이선싱 문제는 최근 미국 자동차 업체 포드가 중국 전기차 배터리 업체 CATL과 합작공장 신설을 발표하면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관련 규정을 우회했다는 논란이 일면서 더 부각됐다.

 

상무부의 이번 세부 규정은 반도체 지원법상 지급된 보조금에 대한 회수 기준과 관련된 것이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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