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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재판소 vs 시행령 철회"...여야, '검수완박' 격돌

국회 법사위 검수완박 헌법재판소 결정 두고 공방
여 "헌법재판소 재판관들 편파성 문제...비리덮기"
야 "검수원복 시행령 철회...한장관 책임 표명 촉구"

 

【 청년일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여야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헌법재판소 결정을 두고 격돌했다. 지난 23일 헌재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해 통과시킨 검수완박법에 대해 '위장탈당' 등을 통한 법사위 심사 과정은 위법했지만, 법 자체는 유효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여야는 27일 국회 법사위에에서 '검수완박'법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먼저 국민의힘 소속인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이번 헌재 결정으로 윤 대통령과 한 장관이 사과해야 한다, 한 장관을 탄핵해야 한다고 하면 작금의 이재명 대표는 뭘 해야 합니까"라며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헌재를 향해서도 "국민을 위한 헌법재판소가 아니고 그야말로 좌편향적인 정치재판소"라며 "특히 이의신청권 폐지가 유효하다고 인정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엄청난 책임을 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내려진 결정이 과연 정당한지의 문제"라며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성향을 부각하며 편파성 문제를 제기했다.

 

전 의원은 또 민주당의 시행령 철회 요구에 관해서도 "검수완박법에 민주당이 집착하는 이유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리덮기"라며 "현재 시행령으로는 위증이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 아닌가. 검찰의 직접 수사가 진행되고 있을 수 있으니까 민주당에서는 시행령 원상복구 주장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헌재 결정을 근거로 검수원복(검찰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 철회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 및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책임 표명을 요구한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등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를 차단하기 위해 시행령 철회를 원하는 것이라고 맞섰다.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헌재 결정에 대해 "법무부 장관의 (권한쟁의)청구에 대해서는 '각하'라는 의견이 열이면 열 이었다. 장관이 오판한 건지,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건지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검찰청·형사소송법이 유효로 확정된 것"이라며 "입법 취지를 존중해 시행령을 바꿔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동훈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검수원복' 시행령을 되돌리라고 하자 "도대체 깡패, 마약, 무고, 위증 수사를 못 하게 되돌려야 하는 그 이유를 묻고 싶다"며 "오히려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이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해졌다"고 강조했다.

 

그는 "시행령은 (검수완박)법 자체의 취지를 존중해 부패와 경제 범죄의 카테고리를 재조정하는 방법으로 만든 것"이라며 "헌법 소송이 각하됐다고 하더라도 시행령은 전혀 관련이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위증이나 무고는 검찰 수사 단계에서 드러나는 부분"이라며 "검찰이 수사에 나서면서 공익이 훨씬 증진되는 등 시행령 개정으로 완전히 개선되는 추세가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최근 불거진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의혹도 시행령 개정으로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그는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검사 사칭과 관련해서 이 대표가 위증 교사했다는 의혹이 있는데 현재 시행령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이냐'는 질의에 "위증 자체가 시행령상으로 새로 수사를 개시할 수 있고 관련 사건으로도 수사할 수 있다"고 했다.

 

한 장관은 또 전 의원이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도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했는데 현재 같으면 (이의신청권이 없어) 고발 사건이라 그냥 종결되지만 당시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이 있었기 때문에 진실이 드러날 수 있었다'고 지적하자 "정확히 그렇다"고 답변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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