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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숨 돌린 美 전기차보조금...韓기업 입장 반영

양극활물질 등 구성재료는 배터리 부품 불포함
요건 완화에 당장 공정 바꾸지 않아도 세액공제

 

【 청년일보 】미국 정부가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관련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세부 지침 규정안을 발표했다. 배터리 부품 기준에 양극판·음극판은 포함하고 구성 재료인 양극 활물질은 포함하지 않기로 하는 등 한국 기업의 입장이 대체로 반영됐다는 평가다.

 

1일 업계 등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31일(현지시간) IRA와 관련 전기차 보조금 세부 지침 규정안을 발표하고 해당 규정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배터리 부품 기준에 양극판·음극판은 포함...韓 입장 반영

 

미국 재무부는 이날 발표한 세부지침 규정안에서 IRA의 전기차 보조금 지급과 관련, 배터리 부품 기준에 양극판·음극판은 포함하고 구성 재료인 양극 활물질은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또 핵심 광물의 경우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에서 수입한 재료를 미국과 FTA를 맺은 한국에서 가공해도 보조금 지급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앞서 미국은 지난해 8월 기후변화 대응을 이유로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를 대상으로 최대 보조금 7천500달러(약 1천만원)를 지급하는 IRA를 발효했다.

 

세액공제 형태로 지급되는 보조금은 북미 제조·조립한 배터리 부품 사용시 3천750달러와 미국이나 FTA 국가에서 채굴·가공한 핵심광물 사용시 3천750달러가 각각 지급되는 구조다.

 

하지만 법 발효 이후 법조항에 한국을 비롯한 외국산 전기차는 보조금 지급 대상에 제외하는 등 차별적 내용을 담고 있어 한국과 일본, 독일을 비롯한 유럽국가 등의 반발을 샀다.

업계의 반응은 세부 기준에서 한국 업체들의 입장이 대체로 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위 규정이 발효되면 올해의 경우에는 배터리 부품은 50% 이상, 핵심광물은 40% 이상이 해당 조건을 충족해야 보조금 지급 대상이 된다.

 

이 비율은 연도별로 매년 단계적으로 높아지는데 핵심광물은 2027년부터는 80% 이상, 배터리 부품은 2029년부터는 100%가 조건에 맞아야 한다.

 

배터리 부품과 관련, 재무부는 배터리 부품을 양극판, 음극판, 분리막, 전해질, 배터리 셀, 모듈 등으로 정의했다.

 

그러나 양극판, 음극판 등을 만드는데 사용되는 구성재료(constituent material)는 배터리 부품으로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양극 활물질, 음극 활물질 등을 구성재료로 열거했다.

 

한국 업체의 경우 구성 재료인 양극 활물질 등은 국내서, 이후 양극판·음극판을 만드는 단계는 미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한국 업체들은 현재 공정을 바꾸지 않아도 IRA상 보조금 지급대상이 될 수 있다.

 

◆기존 FTA 체결국 더해 새 핵심광물 협정 체결국도 IRA상 FTA 국가 인정

 

미 재무부는 핵심 광물과 관련해서는 미국이나 미국과 FTA를 맺은 국가에서 50% 이상이 추출된 경우와 미국이나 미국과 FTA를 맺은 국가에서 50% 이상 가공된 경우 보조금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핵심 광물이 미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은 나라에서 추출된 경우에도 FTA 국가에서 가공, 세부 규정에서 요구하는 부가가치 기준(50%)을 충족하면 보조금 대상으로 인정된다는 의미로 구체적으로 인도네시아나 아르헨티나 등 미국과 FTA가 없는 나라에서 수입한 광물을 한국에서 가공해도 기준에 충족될 수 있다

 

재무부는 한국 등과 같이 기존 FTA 체결국뿐 아니라 새 핵심광물 협정을 맺은 나라도 IRA상 FTA 국가로 규정했다. 최근 미국과 배터리용 핵심광물 협정을 맺은 일본도 법상 FTA 국가로 포함됐다. 또 미국과 관련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유럽연합(EU)에도 향후 같은 지위가 부여될 전망이다.

 

한국으로선 마냥 반갑지는 않은 결과라는 평가다. 미국과 FTA를 체결한 한국의 배터리업계는 미국 시장에서 FTA 수혜 없이 일본과 EU의 업체와 경쟁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8월 IRA가 제정됐을 때만 해도 한국 배터리 업계가 세액공제 혜택을 보려면 대대적인 공급망 변화가 필요할 것이라는 우려가 줄면서 불확실성이 감소했지만 한국 정부와 업계의 과제는 남아있다는 평가다. 

 

재무부는 내달 18일 새 규정 시행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자동차 리스트와 세액 공제 규모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IRA는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 부품은 2024년부터, 핵심광물은 2025년부터 '외국 우려 기업'(foreign entity of concern. FEOC)에서 조달해서는 안 된다고 못 박았다. 당장은 중국산 핵심광물을 한국에서 가공해 쓸 수 있지만 2025년부터는 금지되기 때문이다. 

 

재무부의 이번 발표에는 '해외 우려 기업'에 대한 세부 지침은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IRA 취지상 중국 기업 다수가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재무부는 지난 21일 상무부와 함께 발표한 반도체법 가드레일 규정안에서는 외국 우려 단체를 사실상 중국 기업 전체로 규정했다.

 

IRA는 법에서 해외 우려 기업의 핵심 광물이나 배터리 부품을 사용되는 경우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이 규정은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등이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기업 등으로 정의한 인프라법상 FEOC 규정을 원용하도록 하고 있다.

 

재무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도 "유사 입장국과 함께 에너지 안보에 필수적인 공급망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 기업들이 핵심광물 공급처를 다변화하고 있지만 아직 중국에 많이 의존하고 있어 이 부분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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