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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율 15% 인상하면 고갈 시점 14년 연기

국회, '공적연금개혁과 재정전망' 보고서 발간

 

【 청년일보 】 국회는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조의섭) 주관으로 지난 31일 '공적연금개혁과 재정전망' 보고서를 발간, 배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공적연금, 기초연금 및 퇴직연금 등 다층적 노후소득 보장체계 전반에 걸친 연금개혁의 주요 쟁점을 정리하고, 몇 가지 개혁방안에 대한 재정전망 결과를 제시한 것으로 총 4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제도가 유지될 경우 국민연금과 사학연금은 각각 2055년과 2043년에 기금이 소진되고,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적자규모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됐다.

 

또한, 보고서는 현재의 연금개혁 논의를 바탕으로 몇 가지 연금개혁 시나리오에 대한 재정전망을 실시했다.

 

국민연금은 보험료율만 15%로 인상할 경우 기금 소진 시점이 2055년에서 2069년으로 14년 연기되고, 보험료율을 15%로 인상하는 동시에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하면 기금 소진 시점이 2063년으로 8년 연기될 것으로 전망했다.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각 제도의 보험료율을 15%로, 연금지급률을 1.25%(소득대체율 50% 수준)로 개편할 경우, 국민연금은 전망기간 초반에는 보험료율 인상에 따라 재정수지가 개선되지만, 장기적으로는 소득대체율 인상에 따라 재정수지가 악화된다.

 

반면,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은 전망기간 후반에는 재정수지가 개선되나 전망기간 초반에는 보험료율 인하로 재정수지가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보고서는 국회예산정책처를 비롯해 국회도서관, 국회입법조사처 등 국회 소속기관과 국회미래연구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공동으로 수행한 연구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국회연구조정협의회가 추진한 공동연구의 첫 결과물이다.

 


【 청년일보=성기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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