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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10명 중 3명 출근"...'근로자의 날'도 근무

근로기준법상 유급 휴일 근로자의 날
직장인 1천95명 대상 근무 현황 조사

 

【 청년일보 】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이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사업장 규모와 업종 등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받는 유급 휴일이다.  근로자의 날에 직장인 10명 중 3명은 근무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일 인크루트에 따르면 근로자의 날을 앞두고 지난달 20∼24일 직장인 1천95명을 대상으로 근로자의 날 근무 현황을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30.4%는 출근한다고 답했다. 근로자의 날에 휴무인 응답자는 55.4%였다. 나머지 14.2%는 '내부에서 (휴무 여부를) 확정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출근한다고 밝힌 이들이 몸담은 회사를 규모별로 보면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영세 기업이 절반을 넘는 59.1%로 가장 많았다. 이어 5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기업(28.7%), 300인 이상 999인 미만 중견기업(24.4%), 1천명 이상 대기업(21.2%) 순이었다.

 

근로기준법상 유급 휴일인 근로자의 날에 근무해도 회사에서 휴일근로 수당이나 보상 휴가를 주지 않는다는 응답은 39.0%로, 수당이나 휴가를 준다는 응답(36.4%)보다 많았다. 24.6%는 '관련 안내가 없어 모르겠다'고 답했다.

 

특히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영세기업 가운데 휴일근로 수당이나 보상 휴가를 주는 회사는 11.8%에 그쳤다.

 

한편 1일 노동계 등에 따르면 한국노총은 근로자의 날을 앞둔 지난 29일 '언제까지 노동자를 노동자로 부르지 못하게 할 것인가'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각종 법률 용어 등에서 '근로'라는 단어를 없애고 '노동'으로 변경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일상에서 두 단어는 특별히 구별되지 않은 채 쓰이는 경우가 많다. 고용노동부가 내놓는 자료에서 '노동자'와 '근로자'가 혼용되기도 한다.

 

다만 두 단어의 사전적 의미에는 뚜렷한 차이가 있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노동'은 '몸을 움직여 일을 함' 또는 '사람이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얻기 위하여 육체적 노력이나 정신적 노력을 들이는 행위'를 의미한다. 반면 '근로'의 뜻은 '부지런히 일함'이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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