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국회의사당 본청.[사진=청년일보]](http://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30520/art_1684556588474_b20255.png)
【 청년일보 】가정폭력 중 폭행과 존속폭행과 같이 피해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대해 형사처벌하는 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은 20일 폭행과 존속폭행 등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가정폭력을 엄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가정폭력죄 중 폭행과 존속폭행에 대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한 것이다. 가정폭력 행위자의 재범 위험성이 있는 경우 검사가 '상담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이는 사회단체 등을 중심으로 가정 내 폭행 사건에서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처벌 여부에 대한 결정을 일임하면서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태규 의원은 "가해자에 대한 엄벌보다는 가정의 보호에 치중한 법 규정의 한계로 가정폭력 범죄의 근절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강력 범죄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에 (가해자에) 엄정 대응하고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