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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공정 기한다"...한동훈, 정진웅 징계위 '자진회피'

독직폭행 사건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징계 절차

 

【 청년일보 】 독직 폭행 사건으로 징계가 청구된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징계와 관련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징계 절차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검사징계법에 따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법무부 장관이 맡지만, '징계 결정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회피할 수 있다.

 

2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한동훈 장관은 최근 법무부에 징계 청구가 접수된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징계 절차와 관련 회피 의사를 밝혔다.

 

대검찰청은 정 위원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로 일하던 2020년 7월29일 한 장관(당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독직폭행 사건과 관련해 징계를 청구했다.

 

법무부는 대검의 요청에 따라 감찰위원회를 열어 징계 양정에 관한 의견을 수렴한 뒤 징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징계위원회 위원장은 법무부 장관이 맡는다. 위원에 대한 위촉·임명 권한도 장관에게 있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한 장관의 회피 결정은 자신이 독직폭행 사건에서 '가해자·피해자 관계'였던 것이 부담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란 해석이다. 

 

앞서 검찰은 정 위원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 혐의로 2020년 10월 재판에 넘겼다. 

 

정 위원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로 일하던 2020년 7월29일 한 장관(당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압수수색 중 폭행한 혐의(특가법상 독직폭행)로 기소됐다.

 

1심은 정 위원이 한 장관을 폭행했다고 인정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정 위원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고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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