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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 강화' 내실화...윤대통령, 교육부 고시 신속 추진 지시

수석비서관회의 주재...현장 가이드라인 고시 마련 강조

 

【 청년일보 】 서울 서초구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 등과 관련  윤석열 대통령은 교권 강화를 위해 현장 가이드 라인이될 교육부 고시의 신속한 마련을 지시했다. 

 

24일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 서면 브리핑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같이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에서 교권 강화를 위해 국정과제로 채택해 추진한 초·중등교육법 및 시행령 개정이 최근 마무리된 만큼, 일선 현장의 구체적 가이드라인인 교육부 고시를 신속히 마련하라"고 밝혔다.

 

아울러 "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조례 개정도 병행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서울 서초구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 등 교권 침해가 심각한 상황에 다달았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생의 인권을 과도하게 강조하는 제도와 문화로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관련 학생인권조례 등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21일 서울 서초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서 현장 교원들과 '교권 확립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지속적인 노력에도 지난해 3천건이 넘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학교에서 심의·처리됐는데 침해 유형이 다변화하고, 그 정도도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교사들이 최선을 다해 학생을 지도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제도와 관행을 과감하게 개선하겠다"며 "시·도 교육감들과 협의해 학생인권조례를 재정비하고 제기되는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겠다"고 부연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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