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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기 렌탈 60세 이상 고령자 3명중 1명 "계약 중요정보 모른다"

지난해 정수기 렌탈계약 피해구제 신청 전년 대비 26.1% 증가
한국소비자원-정수기社, 고령자용 핵심 약정설명서 제작·배포

 

【 청년일보 】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정수기 렌탈 관련 피해구제를 신청한 60대 이상 소비자의 37.9%가 계약 시 중요정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정수기 렌탈계약이 증가하는 여름철을 맞아 고령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27일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에 지난 2020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접수된 60세 이상 고령소비자의 정수기 렌탈계약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95건으로,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26.1% 증가한 58건이 접수됐다.


피해구제 신청이유로는 '계약 시 정보제공 미흡'이 37.9%(74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계약불이행' 25.1%(49건), '품질불만' 16.9%(33건), '부당행위' 11.3%(22건) 등의 순이었다. 


신청이유 중 비중이 가장 높은 '계약 시 정보제공 미흡(74건)' 관련 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의무사용‧계약기간 안내 미흡'이 29.7%(22건)로 가장 많고, 이어 '계약 시 설명과 다른 월 이용요금 청구' 25.7%(19건), '사전 고지없이 청구한 설치비, 철거비 등' 21.6%(16건)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수기 렌탈서비스 이용경험이 있는 고령소비자 330명에게 설문 조사한 결과, 93.9%는 이전 설치비, 철거비 발생 여부를 제대로 인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정수기 10개 사와 함께 고령소비자가 렌탈계약의 중요사항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고령자용 핵심 약정설명서'를 제작하여 전국에 확산하기로 했다.


제작에 참여한 10개사는 교원웰스, 바디프랜드, SK매직, LG전자, 원봉, 청호나이스, 코웨이, 쿠쿠홈시스, 현대렌탈서비스, 현대렌탈케어 등이다.


 '고령자용 핵심 약정설명서'는 소비자분쟁이 많은 ‘월 이용료‧의무사용기간‧부가비용ㆍ관리서비스 점검주기’ 등 렌탈계약의 중요내용으로 구성되며, 일반 계약서보다 글자 크기를 키우는 등 가독성을 고려해 제작했다.


정수기 10개 사는 올해 9월까지 해당 약정설명서를 전국 판매매장에 비치하거나, 정수기 설치기사 방문 시 제공, 알림톡 발송 등을 준비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고령소비자 피해예방에 동참한다.

 
한국소비자원은 정수기 렌탈계약 관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에게 계약 시 월 이용료, 의무사용기간, 관리서비스 점검주기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할 것, 계약 후에도 이용요금이 약정대로 출금됐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 청년일보=오시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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