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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가전쟁 막는다"…수요응답형 교통수단 이용범위 확대

승객 요청에 따라 운행 노선·시간 조정 가능
교통불편지역·규제특례 실증 지역 운행 예정

 

【 청년일보 】 농어촌 지역 등 대중교통이 부족한 곳에서 운영돼온 수요응답형(DRT·Demand Responsive Transport)교통수단의 이용 범위가 심야시간대 도심까지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의 규제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DRT는 승객 요청에 따라 운행 노선과 시간이 정해지는 교통수단이다.

시내버스가 정해진 노선을 일정한 시간 간격에 따라 달리는 반면, DRT는 승객 호출을 받아서 그때그때 최적의 운행 노선을 구성해 운행하는 게 특징이다. 버스 대신 승합차·미니버스 등 다양한 차종을 선택할 수 있다.

 

DRT는 여객자동차법에 따라 농어촌을 기점·종점으로 하거나, 현황조사 결과 대중교통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서만 운행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지난 4월 법 개정으로 교통불편 지역·규제특례 실증 지역에서도 운행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시행령을 개정해 '교통불편 지역'을 신도시 같은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지역·심야시간대·기존 대중교통의 노선 폐지·단축지역으로 정할 계획이다.

 


【 청년일보=최철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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