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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안전 지킴이"… 정부, 여름휴가철 맞이 물놀이 안전 대책 강구

정부, 피서객 총 1억 121만명 이동 예상
여름경찰서 운영…'해루질' 위험 경고도
행안부 '여름철 물놀이 안전수칙' 발표
 

 

【 청년일보 】 본격적인 여름휴가철을 맞아 해수욕장과 계곡 등으로 피서를 계획하고 있는 시민들이 많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5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하루 평균 460만명, 총 1억 121만 명이 휴가를 보내기 위해 이동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30일 정부당국 등에 따르면 시민들이 안전한 여름휴가를 보내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전개하고 있다. 

 

◆ 경찰청 전국적으로 여름경찰서 운영…환경부 '해루질' 위험 경고

 

경찰청은 국민들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해수욕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여름경찰서와 파출소를 운영하고 있다. 

 

운영기간은 지난 1일 부터 8월 31일까지로 전국 7개 시·도청(부산·인천·울산·강원·충북·충남·경북)에서 35개소가 24시간 운영된다. 

 

구체적으로 인천(을왕리·동막)·강원(경포·망상·속초·삼척)·충남(대천·무창포·만리포·꽃지·몽산포·춘장대·난지도)·충북(쌍곡·화양·송계)·경북(나정·영일대·월포·칠포·화진·구룡포·장사·고래불·망양정·구산)·울산(진하·일산)·부산(해운대·광안리·송정·송도·다대포·일광·임랑)의 해수욕장에서 물놀이 안전사고 및 불법 촬영 범죄·인명사고 등의 발생을 대비한 선제적 순찰 활동을 실시한다. 

 

아울러 환경부는 여름철 물놀이 중 해안가 '해루질'이 익사사고에 가장 위험하다고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립공원에서 발생한 총 7건의 익사사고 중 해안가 해루질로 인한 익사가 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계곡 및 해수욕장에서 수영 미숙과 파도 휩쓸림으로 3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루질'은 맨손이나 도구 등을 이용해 해안가에서 어패류를 잡는 등 수렵·채취하는 행위를 일컫는다. 

 

이어 해안가 해루질은 사전에 밀물시간을 꼭 확인해야 하며, 야간 시간대와 밀물 2시간 전에는 갯벌에 들어가는 것을 특별히 자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행정안전부 '여름철 물놀이 안전수칙' 발표
 
정부당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연평균 약 2천800건의 해양사고가 발생했다. 사망·실종자의 수만 연평균 120명에 이른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지난 25일 '여름철 물놀이 안전수칙'을 발표했다.

 

먼저 물놀이 장소는 안전요원이 상주하는 곳으로 정하고, 물놀이 위험구역과 금지구역에는 출입하지 않는것이 중요하다. 

 

물에 들어갈 때는 심장에서 먼 다리→팔→얼굴→가슴 순서로 물을 적신 후 천천히 입수하고 간단한 준비운동도 잊지 않는다.

 

특히, 물놀이나 수상 스포츠(sports) 등을 할 때는 자신의 몸에 맞는 구명조끼를 선택하여 꼭 착용하도록 한다.

 

이어 수영 대결 등 자신의 능력을 과신한 무리한 경쟁과 행동은 위험하며,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 물놀이는 자제하고, 특히 음주 후에는 절대 물에 들어가지 않는다.

 

물이 차거나 피곤하면 쥐(경련)가 나기 쉽다. 이때는 몸의 힘을 빼서 편안한 자세가 되도록 한 후 해당 부위를 주무르고 증상이 나아지면 즉시 물에서 나온다.

 

아울러 어린이와 함께 물놀이할 때는 물가에 아이들만 남지 않도록 항상 보호자가 지켜보고, 물속에서 밀거나 잡아당기는 등 장난치지 않게 보호자의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

 

사고 예방을 위해 계곡과 하천·해수욕장 등에서 물놀이 중 튜브나 신발·장난감이 떠내려가도 잡으러 따라가지 말고, 어른에게 도움을 요청하도록 미리 안전교육을 한다.

 

또한 계곡이나 하천의 바닥은 굴곡이 심하고 갑자기 깊어지는 곳이 있을 수 있으니 조심하고, 특히 하천의 다릿기둥 아래는 물살에 바닥 등이 파여 주변보다 깊은 곳도 있으니 주의한다. 

 

더욱이 폭우가 내린 후에는 평소 아는 장소라도 혹시 모를 위험요소는 없는지 주변을 잘 살펴보고 안전하게 물놀이한다. 
 


【 청년일보=최철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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