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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킬러규제 혁신방안 추진"…산업부, 산단 입지규제 개선

산단 입지규제 분야 전담 작업반 구성
"산업단지 근로환경 획기적으로 개선"

 

【 청년일보 】 정부는 기업 투자를 저해하는 경직적인 입지 규제를 개선한다. 골자는 산업단지의 입주 업종과 토지 용도 변경을 유연하고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관계 부처와 기관이 참여하는 회의를 통해 산업단지 입지 관련 '킬러규제' 혁신 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4일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킬러규제 개선 필요성을 강조한 이후 범부처 '킬러규제 혁신 TF'를 운영 중이며 산업부는 장영진 1차관을 반장으로 '산단 입지규제 분야 전담 작업반'을 구성해 혁신 방안을 준비 중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입주 업종·토지용도 변경 관련 규제 혁신 이외에도 민간 투자자들이 노후화된 근로·정주 환경을 현대적으로 개조하는 사업에 참여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중앙 정부 중심의 산단 정책을 지방 정부 주도로 전환, 지방 정부가 주요 지방 산단들을 지역 특색에 맞게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협의했다.

 

회의를 주재한 황수성 산업부 산업기반실장은 "전통 제조업 중심의 산업단지에 첨단·신산업 관련 투자가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낡은 입지규제를 과감히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황 실장은 "근로자들이 머무는 산업단지 환경도 획기적으로 개선해 기업이 투자하고 청년이 찾는 성장거점으로 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청년일보=최철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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