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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확대"…국토부, SK렌터카 등 외부사업 4건 승인

신한은행 등 4건…온실가스감축 10년간 39만톤
SK렌터카…내연기관 공유 차량 전기차로 교체

 

【 청년일보 】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대상을 확대해 2050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에 속도를 낸다.

 

국토교통부는 배출량인증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건물·수송분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외부 사업 4건을 승인했다고 8일 밝혔다.

 

배출권거래제 외부 사업은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없는 업체가 자발적으로 하는 감축 사업으로,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주요 제도 중 하나다.


SK렌터카는 내연기관 공유 차량을 전기차로 교체한다. 이렇게 감축한 온실가스를 배출권 거래제를 통해 외부에 판매할 수 있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아파트 난방방식을 중앙난방에서 지역난방으로 전환하고, 서울에너지공사는 아파트 승강기에 회생 제동장치를 설치해 승강기 하강·상승 때 생산되는 전력을 전원으로 활용한다.

 

신한은행은 전기로 돌아가는 건물 내 온열 공급설비를 재생에너지를 쓰는 히트펌프로 대체한다.

 

이번에 승인받은 사업 4건을 통한 총 온실가스 감축 예상량은 10년간 39.3만톤이다. 이는 축구장 3.6개 면적 소나무 숲의 1년간 온실가스 흡수량과 비슷하다.

 

국토교통부 정책기획관 이성훈 국장은 "이번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승인은 기업의 탄소배출권 확보를 통한 경제성 확보뿐 아니라 2050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앞당기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우리 경제와 산업 그리고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과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 드린다"라고 밝혔다.


【 청년일보=최철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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