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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킥보드 화재 '주의보'…국표원 "완충시 코드뽑으세요"

리튬배터리 과충전시 화재‥폭발 발생가능성 증가

 

 

 

【 청년일보 】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늘어나면서 관련 사고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다. 이에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은 전동 킥보드 이용자들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지난 7월 충남 아산시 소재 고시원 방안에서 충전중인 전동 킥보드의 베터리가 폭발하면서 유학생 2명이 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어 지난 13일에는 서울 소재 고등학교 기숙사에서 충전중이던 전동킥보드에서 화재가 발생해 연기를 흡입한 학생들이 병원으로 이송되기도 했다.

 

29일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2일 기준 전동킥보드로 인한 화재는 올해 총 71건이며 이중 사망사고는 2건, 부상사고는 25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시의 경우 전동킥보드를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의 규모(1만7천789대)가 등록된 택시의 수(1만5천670대)보다 많은것으로 조사됐다. 

 

 

전동킥보드의 이용이 늘고 관련 사고가 증가하자 국표원도 관련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에 나섰다.

 

지난 21일 쿠팡이 판매한 샤오미 제품(DDHBC22NEB)등 5개사의 수입 제품에서 절연저항 기준치 미달, 배터리 안전 신고 확인 누락 등 문제가 발견돼 리콜을 명령하고, 지난 8월에는 소비자 안전 주의보를 발령했다.

 

특히 국표원과 소비자원 측은 리튬배터리는 과충전으로 인해 화재나 폭발이 발생할 수 있어 완충되면 반드시 충전기 코드를 뽑아야 하고, 만약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출입구 근처에서는 전동킥보드를 충전하지 말아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한 ▲KC인증 받은 제품 구입 ▲열 분산을 위해 딱딱하고 평평한 표면에서 충전 ▲제품 이상 시 임의로 변경,수리하지 말고 구매처 또는 제조업체에 문의 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국표원은 리콜 명령 제품을 보유한 소비자는 즉시 관련 제품 사용을 중지하고 판매처에 연락해 수리, 교환, 환불 등 조치를 받으라고 권고했다.
 


【 청년일보=최철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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