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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사용 방지"…8천만원 이상 고가 법인차량에 '연두색번호판' 부착

내년 1월 1일 이후 신규·변경 등록 승용차부터 적용

 

【 청년일보 】 내년부터 법인차량의 사적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차량에 연두색 번호판이 부착된다. 

 

국토교통부는 공공 및 민간법인에서 이용하는 업무용 승용자동차에 대해 일반 등록번호판과 구별이 되도록 새로운 등록번호판을 도입하기 위해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11.3∼11.23)하고, 오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적용대상은 차량가액 8천만원 이상의 업무용 승용자동차다. 고가의 전기차 등을 감안하여 배기량이 아닌 가격 기준을 활용했다.

 

아울러 8천만원이 자동차관리법상 대형차(2천cc 이상)의 평균적인 가격대로, 모든 차량이 가입하는 자동차보험의 고가차량 할증 기준에 해당하여 범용성, 보편성이 있는 기준임을 고려하여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연두색 번호판은 제도시행 이후 신규 또는 변경 등록하는 승용차에 적용된다.

 

법인 업무용승용차 전용번호판은 고가의 '슈퍼카'를 법인 명의로 구입하여 사적으로 이용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대선 공약 및 국정과제로 추진된 바 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법인차에 대해 일반번호판과 구별되는 색상의 번호판을 부착하여, 법인들이 스스로 업무용 승용차를 용도에 맞게 운영하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민간 법인소유 리스차량뿐만 아니라, 장기렌트(1년 이상), 관용차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 청년일보=최철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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