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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산불 피해 1조3천억원…정부, '산불조심기간' 운영

실화로 인한 산불발생 40% 육박
정부, 고의·실수 불문 '엄정대응'
산불예방·진화에 AI·드론 등 활용

 

【 청년일보 】 정부는 건조한 가을철을 맞아 등산객 등의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산불조심기간'을 설정, 운영하고 있다. 

 

5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올해 '산불조심기간'은 지난 1일부터 오는 12월 15일(45일)까지로 산림청은 산불로 인한 국가적 손실을 줄이기 위해 이기간 국민들의 자발적인 산불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산림청에 따르면 지난해 산불 피해 규모는 공익적 가치 8천374억원, 복구 비용 2천578억원, 입목피해 2천30억원, 진화 비용 467억원 등 모두 1조3천452억원으로 추산됐다.

 

이어 올해 10월까지 총 545건의 산불 중 산불발생 원인(기타 제외)은 ▲입산자 실화(155건, 28.4%) ▲소각(125건, 23%) ▲담뱃불 실화(51건, 9.4%) ▲건축물 화재(29건, 5.3%) ▲성묘객 실화(22건, 4%) 순으로 집계됐다. 

 

이중 실화로 인한 산불발생은 전체의 40%에 육박한다.

 

이처럼 부주의로 인한 산불로 막심한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정부는 산불을 낸 사람에 대하여는 고의나 실수를 불문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엄중 처벌하고 방화범은 끝까지 추적하여 검거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실제로 '산림보호법' 제 53조는 고살로 인해 타인 및 자기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에 처하도록 벌칙 규정을 두고 있다. 

 

아울러 산림청은 산불을 예방하고 초기에 진화하기 위한 노력들을 전개하고 있다. 

 

먼저 산림청은 산불 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정보 통신 기술(ICT) 플랫폼을 활용한 산불 감시 체계를 연내 10개소 구축한다고 밝혔다.

 

해당 기술은 산불 감지 센서나 인공지능(AI) 학습과 연계되는 지능형 폐쇄회로(CC) TV를 이용해 24시간 연기·불꽃을 자동으로 감지할 수 있다.

 

야간산불 대비 차원에서는 드론에 열화상카메라를 장착해 산불 이동선을 확인할 수 있도록 드론 산불진화대(10개팀)를 운영한다.

 

또한 산불 진화 드론의 활동 반경을 확대하기 위해 드론에서 분사되는 에어로졸의 크기·중량(12.5→23㎏)도 향상한다.

 

이어 지역별 산불 비상근무체제도 운영되고 있다. 

 

강릉산림항공관리소의 경우 보유한 헬기 4대(S-64 1대, KA-32 3대)를 항시 출동할 수 있도록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으며, 산불진화 용수 확보를 위해 강원 영동지역의 담수지 현황을 파악 및 점검하는 등 산불초동진화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또한 서부지방산림청은 소속 5개 국유림관리소(정읍, 무주, 영암, 순천, 함양)와 함께 관내 5개 시·도 55개 시군구 등 산불방지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공조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산불재난특수진화대원 72명,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279명, 공무원진화대원 77명의 산불방지 인력을 총 동원하여 산불위험이 높은지역의 산불예방 및 진화업무를 철저히 할 예정이다. 

 


【 청년일보=최철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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