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국회 문턱 넘은 '노란봉투법'…대통령 '거부권' 두고 여·야 갈등 지속

야당 단독 의결…174명중 173명 찬성
국힘 "윤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 건의"

 

【 청년일보 】 여·야의 극렬한 대치속 관심을 모았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이하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다만, 여당인 국민의 힘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해당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이하 거부권)행사를 건의하겠다는 뜻을 밝힌 상태로 노란봉투법을 두고 정치권의 갈등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9일 국회 등에 따르면 노란봉투법 통과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이뤄졌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다.

 

개정안은 ▲노동쟁의 범위 확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 책임을 강화,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이 골자다.

 

민주당 등 야당들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해당 개정안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표결에는 174명이 참여해 찬성 173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이원욱 민주당 의원이 기권표를 던졌다.

 

앞서 민주당은 소관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장기간 계류되자 본회의로 직회부했다.

 

당시 여당인 국민의 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민주당의 이같은 결정에 반발, 자신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당했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헌재는 지난 10월 말 민주당의 본회의 직회부가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며 청구인들의 요청을 기각했다.

 

아울러 금일 법안 강행 처리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은 당초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를 준비했다가 막판 취소했다.

 

한편 윤재옥 국민의 힘 원내대표는 지난 10월 말 노란봉투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뜻을 밝힌 상태다.

 


【 청년일보=최철호 기자 】




청년발언대

더보기


기자수첩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