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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주민 50% 동의하면 재개발 추진"…고도지구 전면개편

시, 재개발 입안동의율 50%로 완화
남산 등 건축물 높이 최고한도 개편

 

【 청년일보 】 서울 시내 재개발 추진을 위한 토지 등 소유자 동의율 요건이 분의 2 이상에서 2분의 1 이상으로 완화된다.

 

또 반대 비율이 높아 현실적으로 사업 추진이 어려운 경우 입안권자인 구청장이 입안을 재검토하거나 취소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전날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2025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정비계획 입안 동의율은 기존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에서 2분의 1 이상으로 완화된다.


단 토지면적 기준(2분의 1 이상)은 주민 의사를 반영한 정비구역 지정이라는 취지를 살려 당초 요건을 유지하기로 했다.


또 입안 재검토 및 취소 기준이 신설됐는데, 이 기준은 주민공람과 시의회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정안으로 가결됐다.


입안 재검토 기준은 주민공람안에서는 토지 등 소유자 반대 15% 이상이었으나, 수정안에서 20% 이상으로 상향 조정됐다.


공공재개발 단독시행 방식은 토지 등 소유자 반대 25% 이상으로 상향 조정됐다.


입안 재검토 기준에 해당하면 입안권자인 구청장은 구역계 일부 제척·변경 등 조치계획을 세워 시에 사업추진 여부 등에 대한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또 민간재개발은 토지 등 소유자 25% 이상이나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 반대가 있을 때, 공공재개발은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 또는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 반대가 있을 때 입안을 취소할 수 있다.


이로써 주민 반대가 많아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구역에 대해 구청장이 입안을 중단(취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다만 요건 충족 시 자동 취소되는 것이 아니라 구청장이 정비계획 입안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변경 내용은 고시일부터 시행된다. 단 시행일 전날까지 주민공람을 공고한 구역은 종전 기준을 적용한다. 공공재개발 단독시행 방식의 경우 시행일 전날까지 입안을 제안한 구역은 종전 기준이 적용된다.


시 관계자는 "신속 추진이 가능한 곳은 빠른 구역지정을 통해 주민이 주체가 돼 사업을 추진할 길이 열렸다"며 "반대가 많은 구역은 재검토 등을 통해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초기에 추진 방향을 결정할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남산, 북한산, 국회의사당 주변 건축물 높이를 제한해온 고도지구 제도도 약 30년 만에 전면 개편된다.


서울시는 전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고도지구 등 전면 개편을 위한 용도지구(고도지구·특화경관지구) 결정 변경안도 수정가결했다.


고도지구는 도시경관 보호와 과밀 방지를 위해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를 정하는 도시관리계획이다.

 

특히 남산 주변, 북한산 주변, 구기·평창 주변 고도지구는 노후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정비사업 등을 추진할 때 높이 기준 완화가 가능한 방안을 제시했다.

 

다만 추가 완화 때는 경관 보호를 위해 지구별 경관관리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하며, 가이드라인에는 정비사업 등 추진 시 디테일한 시뮬레이션을 통한 경관 평가로 높이를 45m까지 완화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국회의사당, 경복궁 주변 고도지구는 주요 시설물 경관보호 범위 내에서 일부 지역의 높이 기준을 추가 완화한다. 다만 의사당 주변은 국회사무처 등 관계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시는 수정가결된 고도지구 등의 재열람공고와 관련 부서 협의를 다음 달에 하고 상반기 내 결정할 방침이다.

 


【 청년일보=최철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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