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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류 거래 중단' 파장…오뚜기·면사랑, 중기부 상대 소송

중기부의 결정에 이의 제기…오뚜기, 면사랑과의 오랜 협력 유지 위해 투쟁

 

【 청년일보 】 지난 23일 오뚜기와 오뚜기의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업체인 면사랑이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장관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오뚜기는 중기부가 내린 면사랑과의 거래중단 처분이 불법이라 주장하며 법원에 결정을 구하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 두 회사는 오랜 기간동안 협력해왔으며, 면사랑은 약 30년간 오뚜기에게 면류를 공급해 왔다. 면사랑 대표인 정세장은 오뚜기 창업주인 고(故) 함태호 명예회장의 맏사위이자, 함영준 오뚜기 회장의 매형이다.


면사랑이 지난해 4월부터 중견기업으로 분류된 이후, 오뚜기는 거래를 유지하기 위해 중기부에 '생계형 적합업종 사업확장' 승인을 요청했으나, 국수·냉면 제조업은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돼 있어,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해당 분야에서 새로운 사업을 새로 시작하거나 사업을 확장할 수 없다.


오뚜기와 면사랑은 해당 거래가 지난 30년간 지속된 것으로 새로 시작하거나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중기부는 기업 간 거래를 전면 중단하라는 처분을 통보했다.


오뚜기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당사의 영업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조치"라며 "이로 인해 수십년간 우수한 품질의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해오던 거래처와 거래가 일시 중단될 경우 매출과 이익 감소, 업계 점유율 및 신용도 하락 등 중대한 손해를 입게 돼 이를 막기 위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집행정지 신청도 했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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