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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중처법 확대 시행에 "수사관 부족"…"수사 대상 2.4배 증가"

지난 27일 중처법 확대 시행…당국·전문가 "수사대상 큰 폭 증가"
이정식 장관 "50인 미만 기업 재해 예방 역량 갖추도록 지원"

 

【 청년일보 】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 적용대상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장됨에 따라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가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28일 법조계 일각에서는 산업재해의 대다수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만큼 근로감독관 등 담당 수사인력 확충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2022년 산업재해 현황분석’에 따르면 전체 사망사고 근로자 2천223명 중 1천372명(61.7%)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나왔다.


중처법에 밝은 한 변호사는 "정부에서 발표하는 통계에 반영되지 않는 사고들도 많다"며 "중처법 확대 시행으로 주무부처인 노동부나 수사당국 역시 긴장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인력부족으로 중대재해 수사현장에 혼선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하며 "지금도 A 사건을 맡고 있던 감독관이 B 사건이 터지면 A 사건을 수사를 종료하지 못한채 B사건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우려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산업안전감독관 800여명 중 광역중대재해수사과에 소속된 감독관 정원은 100명이지만 현재는 133명으로 정원을 초과해 운용하고 있다. 노동부 내에선 그래도 인력이 부족하다는 토로가 나온다. 이들이 현재까지 법 위반 혐의로 수사한 사건은 모두 510건이다.


노동부 한 관계자는 "객관적인 수치로 보면 수사관들의 업무과중이 드러나지 않을 수 있다"며 "수사관의 경우 현장감독에 민원까지 처리하고, 근로자들이 다치거나 사망하는 경우 사안이 매우 복잡한 건은 의미가 무겁기 때문에 현장에선 애로사항이 많다"고 말했다. 


지난 26일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48개 지방관서장과 함께 긴급 전국 기관장 회의를 열고 수사인력 확충을 언급했다.


이 장관은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모든 기업에 중처법이 적용되면서 수사대상은 약 2.4배가량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방 관서의 부담을 덜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해 수사 인프라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수사 인력 부족으로 인한 문제는 노동부가 수사한 사건 대비 검찰에 송치한 사건 비율이 사건 처리율과도 연관이 있다는 평가다. 지난 2022년 1월 법 시행 당시부터 현재까지 노동부의 사건 처리율은 34.3%에 그쳤다.


아울러, 지난 2022년 1월 시행 이후 중처법으로 기소돼 처벌받은 사례는 많지 않다. 


지금까지 법원 선고가 이러진 중처법 사건은 12건으로이다. 지난해 12월 한국제강 대표가 대법원에서 처음으로 실형을 확정받았는데, 현재까진 유일한 실형 판결이다.


노동부는 처벌과는 별개로 사망자수는 상당 부분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놨다. 


노동부는 "최근 3~4년간 6~700명대에서 정체되어 있던 조사대상 사고 사망자수가 상당 부분 감소할 것"이라며 "지난해 조사대상 사고 사망자수가 역대 처음으로 500명대를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장관은 "정부가 무엇보다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하는 부분은 50인 미만 기업이 최대한 빨리 스스로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중처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법이다.


지난 2022년 1월 27일 50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됐으며, 27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현장으로까지 확대 적용됐다.


 

【 청년일보=최철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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