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 3년 유예를 골자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하 국토위)를 통과했다.
27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국토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실거주 의무가 시작되는 시점을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완화하는 것이다.
실거주 의무화는 갭투자자가 아닌 실거주자만 분양을 받도록 하자는 취지로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 아파트를 청약받으면 입주 시점에 2~5년간 직접 거주하도록 했다.
다만 2022년 말 분양 시장 침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1·3 부동산대책을 통해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야당의 투기 수요 자극을 이유로한 반대에 부딪혀 1년 이상 국토위에 계류돼 왔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