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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계열사 20곳 누락' 정몽규 회장 고발...HDC "고의 없는 단순 실수"

동생·외삼촌 일가 기업 최장 19년간 누락...공정위 "인지 가능성 현저해 고발"
HDC "1999년 독립 이후 지분·거래 없어...2025년 계열제외 공식 인정된 회사들"
일부 거래 비중 매출의 0.03% 미미...부당 동기 없는 단순 누락 소명 계획

 

【 청년일보 】 공정거래위원회가 친족 회사 20곳을 계열사 명단에서 빠뜨린 채 지정자료를 제출한 혐의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HDC의 동일인 정몽규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HDC 측은 실질적인 경영권이 분리된 독립 기업들에 대한 단순 누락일 뿐 부당한 동기는 없었다며 유감을 표했다.

 

17일 공정위에 따르면 정 회장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동생과 외삼촌 일가가 지배하는 총 20개 계열사를 소속회사 현황에서 누락했다.

 

조사 결과 이들 중 일부 회사는 최장 19년 동안이나 명단에서 빠져 있었으며, 누락된 회사들의 자산 총액은 매년 1조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정 회장이 누락 사실을 충분히 인지했을 것으로 보고 고발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 회장의 매제인 김종엽 인트란스해운 대표가 누락 친족회사를 운영하면서 동시에 HDC 계열사 임원직을 17년간 겸임하다가, 누락 사실 확인 직후 돌연 사임한 점을 핵심적인 은폐 정황으로 꼽았다.

 

또한 에스제이지세종 등 외삼촌 일가 회사가 HDC랩스 및 HDC아이서비스와 장기간 건물관리 용역 거래를 지속해온 점도 인지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됐다.

 

이에 대해 HDC는 즉각 입장문을 내고 공정위의 결정에 반박했다.

 

HDC는 “HDC는 기업집단 에이치디씨의 동일인(정몽규 회장)이 2021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친인척이 경영하는 SJG세종, 인트란스해운과 그 계열사가 누락된 것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동일인에 대한 고발 결정을 내린 것에 관하여 유감을 표한다”라고 밝혔다.

 

HDC는 해당 회사들이 그룹의 지배력 아래 있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들 회사는 정 회장이 지분을 전혀 보유하지 않고 있으며, 1999년 현대그룹에서 분리 독립한 이래 거래나 채무보증이 전혀 없는 상호 독립적 관계라는 설명이다. '

 

특히 2025년 공정위로부터 공식적으로 친족 독립경영 인정을 받아 계열 제외된 점을 들어 당국이 이미 지배관계가 없음을 공식 확인한 회사들이라고 주장했다.

 

공정위가 지적한 거래 내역에 대해서도 적극 해명했다. HDC는 유일한 거래 사례인 에스제이지세종 계열사 쿤스트할레와 HDC랩스 간의 계약에 대해 "연간 1억9천만원 규모로 랩스 매출액의 0.03%에 불과하다"며, 이를 고의 은폐의 근거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취지의 입장을 전했다.

 

HDC 관계자는 “HDC는 그동안 지분 보유나 거래관계 없이 처음부터 상호 독립적으로 운영되어 온 친족 회사들에 대한 신고 과정에서의 단순 누락에 불과하며 내부적으로 재발 방지를 위한 절차를 개선했음을 밝힌다”라며 “이후 절차에서도 동일인이 고의로 은폐할 부당한 의도나 동기가 없었음을 소명하고자 한다”라고 덧붙였다.

 

공정위가 지정제도의 엄중함을 들어 총수 고발이라는 강수를 둔 가운데, HDC가 지분·거래·채무보증이 없는 실질적 독립 경영을 앞세워 고의성 없음을 강조함에 따라 향후 사법 절차에서 치열한 법리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 청년일보=김재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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