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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은행 대출 연체율 0.45%로 '껑충'...금감원 "상승세 지속 가능성"

연말 기저효과 등에 전월 대비 0.07%p 상승
가계대출 연체율 0.38%...기업대출은 0.50%

 

【 청년일보 】 지난해 말 하락했던 은행 연체율이 지난 1월 다시 오름세로 돌아섰다. 

 

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1월 말 기준 국내 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은 0.45%로 전월(0.38%) 대비 0.07%포인트(p) 올랐다.

 

금감원은 "1월 말 연체율은 작년 말 대비 상승했지만 지난해 11월 말(0.46%)과 유사한 수준"이라며 "통상적으로 연말에는 은행 연체채권 정리 강화로 연체율이 큰 폭 하락하고 1월 연체율은 기저효과로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1월 중 신규 연체 발생액은 2조9천억원으로 전월(2조2천억원) 대비 7천억원 증가했고, 연체채권 정리 규모는 1조3천억원으로 전달(4조1천억원) 보다 2조7천억원 줄었다.

 

1월 중 신규연체율(신규연체 발생액/전월 말 대출잔액)은 0.13%로 전월(0.10%)에 비해 0.03%p 올랐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가계대출 연체율은 전월 말(0.35%)보다 0.03%p 오른 0.38%였다. 이 중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0.25%로 같은 기간 0.02%p 상승했고,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가계대출(신용대출 등)의 연체율은 0.08%p 상승한 0.74%였다.

 

기업대출 연체율은 전월 말(0.41%) 대비 0.09%p 상승한 0.50%로 집계됐다. 대기업대출 연체율(0.12%)은 전월 말과 유사한 수준이었지만 중소기업대출 연체율(0.60%)은 전월 말(0.48%)보다 0.12%p 올랐다.

 

금감원은 신규 연체율이 작년 하반기 이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향후 연체율 상승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금감원은 "연체·부실채권 상·매각, 취약차주에 대한 채무조정 활성화 등을 통해 은행권이 자산건전성 관리를 강화하도록 지도하는 한편, 대내외 위험 요인을 충분히 반영해 대손충당금 적립을 확대하도록 하는 등 손실흡수능력 확충을 지속적으로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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