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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들 복귀 독려"...정부, 유급 조정·수업일수 감축 허용

의대생 유급 판단 시기...내년 '2월 말'로 연기
1학기, 10월까지 연장...2학기 축소 운영 가능

 

【 청년일보 】 정부는 의대 증원에 반발해 5개월째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의대생들의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유급 판단 시기를 기존 '학기 말'에서 '학년 말'로 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교육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의대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1학기 의대생들이 정상적으로 수업을 이수하지 못한 상황을 고려해 '학기제' 대신 '학년제'로 전환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이로 인해 성적 처리 기한과 유급 판단 시기는 내년 2월 말로 연기된다.


또한, 대부분 대학에서 휴학이 불가능한 의예과 1학년에 대한 유급 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권고하고, 내년 교육 여건이 악화하지 않도록 2025학년도 신입생의 학습권을 우선 보호하는 학사 운영계획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각 대학은 학년·학기를 다양하게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 시 보완 수업 기간을 확보하기 위해 1학기를 10월까지 연장하거나, 2학기를 축소해 운영할 수 있다. 또한 2024학년도 하반기를 2개 학기로 나누어 총 3학기로 운영하는 방안도 가능하다.


만약 2024학년도 수업 기간이 부족한 경우, 2025학년도 이후 추가 학기를 개설해 2024학년도 교육과정 일부를 상위 학년에서 이수하도록 조정할 수도 있다.


교육부는 학생들의 학습 결손을 보충하기 위해 새로운 학기를 개설·운영할 경우, 수업에 복귀하는 학생들에게 추가 등록금 부담이 없도록 할 것을 권고했다. 이는 미이수 과목을 위해 1학기를 연장하거나 추가 3학기를 개설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또한 'I학점 제도'를 도입해 성적 평가가 완료되지 않은 과목 성적을 미완(I)으로 두고, 정해진 기간 내에 보완할 수 있도록 했다. 필요 시 전면 원격수업과 탄력적인 출결 관리도 가능하게 했다.


그런데도 수업일수가 부족할 경우, 현재 고등교육법 시행령상 '매 학년도 30주 이상'으로 규정된 수업일수를 2주 이내로 감축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교육부는 대부분 대학에서 휴학이 불가능한 의예과 1학년 학생들의 유급 방지 대책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의예과 1학년 학생들이 일부 과목에서 F 학점을 받더라도 유급되지 않도록 하고, 상위 학년에서 해당 과목을 수강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할 예정이다.


현행 학칙상으론 대부분 의대에서는 한 과목이라도 F 학점을 받으면 유급 처리된다.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이와 관련해 "수강 신청 우선권을 내년도 신입생에게 주는 등 여러 가지 학습권 보호 조치가 있을 수 있다"며 "올해(수업 거부 사태)와 무관한 내년 신입생들이 불이익을 받아선 안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의대 본과 4학년을 위해서는 올해 2학기에 실습 수업을 최대한 보충하고, 일부 실습 과정은 계절학기에 수강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정부는 오는 2025년 의사 국가시험의 추가 실시도 검토 중이다.


교육부는 학사 일정 변경 등을 고려해 국가장학금 신청 기간 추가 연장 등의 조치도 준비할 예정이다. 대학들은 이번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학생들에게 개별 안내를 하고, '의대생복귀상담센터'(가칭)를 통해 학생들의 수업 복귀를 독려하며, 학업 부담에 대한 지원도 제공할 계획이다.

 


【 청년일보=권하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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