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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속도전'…"갈등관리 대책 마련"

조합 내부적 갈등·공사비 갈등 등에 대한 단계별 해결방안 마련

 

【 청년일보 】 서울시가 정부의 '8.8 부동산 대책'에 발맞춰 '정비사업 단계별 갈등관리 대책'을 마련해 걸림돌로 지적되어온 갈등 해결에 적극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현재 진행 중인 정비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집중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통상 정비사업은 차질 없이 진행되더라도 13∼15년의 긴 시간이 걸리고, 이보다 지연되는 경우 입주까지 20년 이상이 걸리는 경우도 많다.


이처럼 정비사업이 지연되는 것은 각종 인허가를 비롯한 복잡한 행정절차 탓도 있지만, 주민 간 의견 대립이나 알박기 같은 조합 내부 갈등, 소음·분진 및 통학로 안전에 대한 민원, 그리고 치솟은 공사비를 놓고 대립하는 조합-시공자 간 갈등이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아울러 정비사업에 대한 이해도와 경험이 다소 부족한 조합에서 이를 신속하게 해결하기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다.


이에 시는 정비사업 전 과정을 촘촘히 모니터링하고, 사업추진에 걸림돌이 생길 경우 문제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서기로 했다.


우선 사업시행 인가나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완료돼 5년 내 착공이 가능한 사업장은 갈등 위험 유무에 따라 3단계(정상추진·주의요망·문제발생)로 나눠 집중 관리한다.


정상 추진 중인 사업장은 일정대로 사업이 진행되는지 관찰하고, 갈등 조짐이 있어 주의가 필요한 사업장은 조합장 수시 면담 등을 통해 동향을 파악하며, 사전에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행정지원을 시작한다.


문제가 발생해 사업 지연이 예상되는 사업장의 경우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파견 등을 통해 신속한 갈등 봉합을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


또 조합설립 인가 단계의 사업장 중 추진 속도가 빨라 6년 내 착공이 가능한 곳을 최대한 발굴해 신속한 인허가 협의 등 사업추진도 지원할 예정이다.


이어 시는 최근 다수의 정비사업장에서 공사비로 인한 조합-시공자 간 갈등으로 빚어진 사업 지연과 조합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서울형 표준계약서'를 마련·배포했으며, 시공자 선정 및 계약에 앞서독 소조항 등을 미리검토해 주는 '전문가 사전컨설팅 제도'도 시행했다. 여기에 조합-시공자 간 공사비에 대한 협의를 보다 객관적이고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SH공사를 활용해 서울지역의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을 전담하게 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병용 주택실장은 "그동안 조합의 업무 수행을 다방면으로 지원해왔고 갈등을 봉합하기 위한 중재 노력을 해왔다"며 "시가 직접 정비사업 전 과정을 촘촘히 관리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정부에 적극 제도 개선을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최철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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