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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추석 민생 대책 발표…소득 공제율 확대·숙박쿠폰 배포

하반기 소비증가분 20% 공제…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 청년일보 】 정부가 추석을 맞아 올해 하반기 전통시장에서 쓴 지출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상향하고 숙박 쿠폰을 배포하는 등 소비 촉진에 나선다.


28일 기획재정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정부는 올해 하반기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80%로 한시 상향하기로 했다.


현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연간 총급여액의 25%를 넘으면 신용카드·전통시장·대중교통 등 지출액 일정 부분을 근로소득에서 공제하고 있다.


이번에 전통시장 지출에 대해 하반기 공제율이 현행 40%에서 80%로 오르는 것이다. 아울러 하반기 카드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율도 10%에서 20%로 2배 상향된다. 


이 외 비수도권 지역에서 숙박 시 할인해주는 쿠폰도 50만장 배포한다. 사용기한은 오는 11월 말까지다.


특히 추석을 맞아 각종 도로 이용료나 주차비도 면제할 계획이다. 연휴 기간인 내달 15∼18일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되고 내달 13∼18일 고속철도를 이용해 역귀성하는 경우 요금을 30∼40% 할인하기로 했다. 


또 내달 14∼18일 국내선을 이용하는 고객을 위해 공항 주차장 이용료도 면제한다. 아울러 지자체와 공공기관 및 초·중·고 운동장 등도 주차장으로 무료 개방할 예정이다.


정부는 소비 촉진을 위해 내달 한 달간 온누리상품권 지류형의 구매 한도를 기존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늘린다. 카드형·모바일형의 경우 할인율이 10%에서 15%로 상향된다.


또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올해까지 골목형 상점가 300개를 지정해 확대하고 민간 모바일앱 등과 협업해 유통도 활성화한다는 목표다.
 


【 청년일보=신현숙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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