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소상공인들의 전기요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 사업이 확대된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2일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대상이 확대한 '제4차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의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은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기존의 지원 대상을 연 매출 6천만원 이하에서 연 매출 1억400만원 미만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원 금액은 최대 20만원으로, 전기요금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지원 대상이 확대된 것과는 별개로, 연 매출 6천만원을 초과하는 소상공인 중에서도 유흥업, 도박업 등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에 속하는 경우는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상반기 1~3차 전기요금 지원사업에서 매출액 기준 초과로 지원을 받지 못했던 소상공인이라도 이번에 확대된 기준에 부합하면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전기요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는 행정적인 부담을 덜어주는 조치로, 소상공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지원 신청은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한국전력과 직접 계약한 소상공인의 경우, 사업자 정보와 한국전력 고객번호만 입력하면 되고, 관리비에 전기료가 포함된 비계약 사용자는 사업자 정보와 고객번호 외에도 월 1만2천원 이상 납부한 영수증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 전용 콜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77개 지역 센터를 방문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