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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자 1천227명 추가 인정…총 2만3천730명

피해금액 대부분은 보증금 3억원 이하
수도권, 40대 미만 청년층에 피해 집중

 

【 청년일보 】 전세사기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 1천227명이 추가로 인정됐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이달 8일부터 23일 사이 세 차례 전체회의를 열고 피해자 결정 신청 1천961건 중 1천227건을 최종 가결했다고 25일 밝혔다.


특별법상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404건은 부결됐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했거나 최우선변제금을 받아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221건은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앞선 심의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이의신청을 낸 160명 중 51명은 피해자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이 확인돼 이번에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됐다. 109명의 이의신청은 기각됐다.


이로써 지난해 6월 1일 특별법 시행 이후 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총 2만3천730명이 됐다. 또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905건으로, 결정된 피해자 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1만9천33건을 지원하고 있다


지금까지 전세사기 피해 인정 신청 중 75.3%가 가결되고, 12.5%(3천941건)는 부결됐다.


전세보증에 가입해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거나 경·공매 완료 이후 2년이 지난 피해자로 확인된 8.4%(2천639건)는 적용 제외됐다.


아울러 현재까지 결정된 전세사기 피해자의 피해금액 대부분(97.41%)은 보증금 3억원 이하로, 피해는 주로 수도권에 집중(59.7%)됐고 피해자들 대다수가 40대 미만 청년층(74.27%)인 것으로 나타났다.

 


【 청년일보=최철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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