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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밀리에' 신동아건설, 법원에 기업회생절차 신청

지난달 말 만기 도래한 60억원짜리 어음 막지 못해

 

【 청년일보 】 시공능력평가 50위권의 중견건설사이자 '파밀리에' 브랜드로 알려진 신동아건설이 6일 법원에 기업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동아건설은 이날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이여진 부장판사)에 기업 회생절차 개시 신청서를 접수했다.


신동아건설은 지난해 국토교통부 시공능력 평가에서 58위를 차지한 중견기업으로, 주택 브랜드 '파밀리에'로 알려져 있다. 주택사업과 함께 도로, 교량 시공 등 공공사업도 주력으로 하고 있다. 


신동아건설은 지난 1977년 신동아그룹 계열사로 세워졌고 1985년 당시 아시아 최고층 건물이던 서울 여의도 63빌딩을 시공하며 이름을 알렸다. 


신동아건설 측에 따르면 유동성 악화로 지난달 말 만기가 도래한 60억원짜리 어음을 막지 못한 것이 이번 회생절차 신청의 주 원인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신동아건설은 지난 2019년 11월 워크아웃에서 벗어난 지 5년여 만에 다시 법정관리 절차를 밟게 됐다. 앞서 신동아건설은 지난 2010년 워크아웃을 신청했다.


지난 2023년 말 기준 신동아건설의 부채비율은 428.75%에 달했고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59억원에 그쳤다. 

 
신동아건설은 이번 기업회생 신청이 일시적 자금 유동성 악화에 따른 것인 만큼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명령을 내려준다면 성실히 법정관리 계획을 이행한다는 방침이다.
 


【 청년일보=최철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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