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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내달 12일부터 한국 등에 25% 철강·알루미늄 관세…기존 면세쿼터 폐지"

백악관, 포고문 공개…예외 국가 없이 일괄 적용

 

【 청년일보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발표한 철강·알루미늄 관세 정책이 한국에도 예외 없이 전면 적용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한국의 대미 철강·알루미늄 수출 기업들은 막대한 부담을 떠안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철강 제품에 25%, 알루미늄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 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2018년 집권 1기 당시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해 철강 25%, 알루미늄 10%의 관세를 부과했던 조치를 더욱 강화한 것으로, 이번에는 예외 국가 없이 일괄적으로 적용된다.

 

포고문에 따르면, 한국을 비롯해 아르헨티나, 호주, 브라질, 캐나다, 멕시코, 유럽연합(EU) 회원국, 일본, 영국 등 2018년 당시 관세 면제를 받았던 국가들도 이번 조치에 포함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존의 예외 조치가 국가 안보 우려를 해소하는 데 효과적인 대안이 되지 못했다"며 오는 3월 12일부터 기존 합의를 폐기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은 2018년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확보했던 연간 263만 톤의 무관세 수출 혜택을 상실하고, 3월 12일부터 모든 철강·알루미늄 수출 물량에 대해 25%의 관세가 적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발표에서 "앞으로 4주 동안 매주 무역 관련 회의를 진행할 것"이라며 "철강과 알루미늄뿐만 아니라 반도체, 자동차, 의약품 등 다양한 품목에 대한 추가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한국의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와 자동차가 추가 관세 대상에 포함될 경우, 대미 수출에 대한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모두 우리 나라로 많은 일자리를 가지고 오는 것이 될 것"이라며 "자동차는 매우 크고 중요한 것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틀 내로 미국산 제품에 부과된 관세와 동일한 수준으로 상대국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상호 관세'(reciprocal tariff) 정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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