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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안에 트럼프 리스크까지"…재계, 대내외 잇딴 악재에 '하소연'

기업들 읍소에도…상법 개정안, 야당 주도 국회 본회의 통과

 

【 청년일보 】 경제계가 줄곧 반대해 온 상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기업들 사이에선 전례 없는 위기에 봉착할 것이란 우려를 내놓고 있다.

 

여기에 지난해 말 대법원의 통상임금 범위 확대 판결,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제한하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하 노란봉투법)' 재추진 가능성 등 국내 문제뿐만 아니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무차별 관세 폭격으로 재계는 벼랑 끝에 내몰린 심정이라고 하소연한다. 

 

17일 재계에 따르면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도입하는 상법 개정안이 지난 13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 상법 개정안은 재석 279명 중 찬성 184명, 반대 91명, 기권 4명으로 가결됐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고, 상장 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 등이 골자다.

 

무엇보다 재계가 우려하는 것은 이사의 충실 의무를 과도하게 확장하면 이사에 대한 소송이 남발해 자칫 경영 마비 사태가 초래될 수 있다는 점이다. 

 


【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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