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대신증권의 노사갈등이 갈수록 점입가경이다.
대신증권 지부는 오는 26일 오전 대신파이낸스센터 앞에서 고강도 집회를 예고했다.
대신증권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대신증권 경영진이 24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이남현 전 지부장에 대해 정직 6개월의 중징계를 확정했기 때문이다.
이남현 전 지부장은 지난 2015년 노동조합 활동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해고되었다가 대법원에서 해고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받아 2019년 1월 무려 38개월만에 복직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노조를 설립했다는 이유로, 사측으로부터 표적감사를 받고 징계 조치돼 결국 해고를 당한 바 있다고 보고 있다.

또한, 표창장을 수여한지 3개월만에 6개월의 정직이라는 중징계는 다소 심하다는게 증권가의 중론이다.
대신증권은 지난 7월에도 영업직원을 대상으로 진행할 예정인 사내 프레젠테이션(PT) 대회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놓고 노사 간에 논란이 벌인바 있다.
당시 노조는 "경영진이 발표한 대회 참가 대상자 125명의 명단을 보면 본사에서 영업점으로 발령된 지 6개월밖에 되지 않은 직원을 비롯해 수익 기준 하위 직원 등 회사로부터 저성과자로 낙인찍힌 이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다.
대신증권 지부 관계자는 "지난달인 8월 29일 2018년 임금협상, 주52시간 도입에 따른 근무시간 조정 등과 관련한 노사합의이후 대신증권 경영진은 이남현 전 지부장에 대해 정직 6개월 처분을 위한 인사위원회를 9월 10일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가 노동조합이 부당한 징계에 항의하자 인사위원회 개최 일자를 9월 24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대신증권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정직 6개월의 중징계는 "단지 노조카페 올린 글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정직 6개월을 결정한 것은 명백한 보복징계이며 대신증권지부의 노동조합 활동을 탄압하는 부당노동행위이다"라고 주장했다.
【 청년일보=정준범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