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 택배기사가 지난 1월부터 ‘매일 오네(O-NE)’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사진=CJ대한통운] ](http://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50518/art_1746155540122_f9e009.png)
【 청년일보 】 국내 대표 택배업체인 한진이 ‘주 7일 배송’ 시범사업을 추진하면서 노사 간 갈등이 커지고 있는 반면, CJ대한통운은 대리점연합회와 택배노조가 협약을 맺고 근로환경 개선에 나서 대조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택배업 특성상 하루라도 온전히 쉴 수 없을 경우 업무 지속 자체가 어려운 만큼, 인력의 효율적 운용과 노동자의 건강권 확보는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CJ대한통운이 경쟁사인 한진보다 앞서 복지 제도를 마련하자, 한진 내에서도 택배기사들의 관련 요구가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다.
◆ 한진 택배노조,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 열고 인력충원·과로방지·건강권확보·사전협의 요구
2일 업계에 따르면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은 지난 29일 한진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진의 택배노동자 기만과 택배현장 교란행위에 대한 중단을 촉구했다.
김광석 택배노조 위원장은 “노동조합이 수차례 협의를 요구했음에도 한진 원청과 대리점은 택배노동자의 휴식권과 건강권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그간 “주7일 배송 자체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고 전제하면서도 인력 충원, 과로방지 대책, 건강권 확보, 사전 협의 등 실질적 개선책 없이 시행되는 현 상황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택배노조에서 운영하는 일방적 주7일 불이익 신고센터의 접수 내용을 보면, 휴일배송 개시일인 지난달 27일 일요일에 250여명 택배노동자가 근무하는 지역에 대다수의 택배노동자가 출근 했으며 이들은 1인당 10개 미만의 택배 물품만을 배송했다.
이 지역 뿐만 아니라 전국 대부분의 지역들도 1인당 10개 미만의 택배를 받아 이를 배송하기 위해 단 하루 쉬는 일요일에도 출근해야 했는데, 이처럼 소량의 택배를 배달하기 위해 가족과 쉼을 반납해야하는 행위에 대해 택배노동자들은 경제적이지 못하며, 불합리하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다.
현장에서는 “내가 참여하지 않으면 동료가 피해를 입을까봐 어쩔 수 없이 출근한다”거나 “하고싶지 않지만 강압에 의해 너무들 자연스레 해야되는 분위기가 조성돼 어쩔 수 없다”는 등의 반응이 상당수인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한진택배가 말로는 협의를 통한 자율적 참여를 유도하겠다고 하면서도 현장에서는 계약해지, 구역조정, 용차비 전가 등의 행위가 난무하고 있다고 노조 측은 전했다.
택배 노조의 주장은 과로 방지를 위한 실질적 대책이다.
겉으로는 주6일에서 7일로 하루 더 일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처럼 단 하루도 쉬지 않고 과다한 노동에 노출됐다가는 택배노동자들의 건강과 생명에 위협을 초래할 수 있어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기자회견에서 택배 노조는 주7일 배송 시행과 관련해 모든 강제 행위를 중단할 것과 함께 ‘자율 시행’과 택배노동자 과로사방지를 위한 사회적합의를 지키겠다는 내용의 협약을 요구했다.
김찬희 전국택배노동조합 한진본부 본부장은 “한진택배는 노동자들과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주7일 배송을 강행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노동자의 눈물을 짓밟고 강압과 협박으로 밀어붙이는 한진택배의 행태를 노동조합은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 CJ대한통운, 지난 1월 주7일 배송 시작…“매일 오네 서비스 시행 기본협약, 노조원 94% 찬성”
지금까지 일요일과 공휴일 포함 연간 약 70일 가량 택배 배송을 하지 못했던 CJ대한통운은 올해 1월 5일부터 주7일 배송을 시작했다. 이제는 365일 택배 배송이 가능해진 것이다.
주말에 온라인쇼핑을 즐기는 소비자들도 1~2일 더 빨리 상품을 수령하게 돼 이커머스 시장의 성장세를 이끌고 있다. 이커머스 업체들은 자체적인 물류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아도 주7일 판매와 배송이 가능해졌다.
주7일 배송으로 택배기사들은 주5일 근무를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하고, 휴일배송 등 업무방식 변화에 따라 추가 보상을 받게 된다.
이를 위해 CJ대한통운 대리점연합회와 택배노조는 지난 1월 14일 서울 중구 소재 대리점연합회 사무실에서 ‘매일 오네 서비스 시행을 위한 기본협약’에 서명했다.
이번 협약으로 대리점연합회는 택배기사 휴식권 확대와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개인사업자인 택배기사 전체를 대상으로 휴가제도를 확대했다. 출산휴가를 신설해 배우자 3일, 택배노동자 본인의 경우 최대 60일을 부여하고 경조사 휴가 최대 5일, 특별휴무 3일을 신설했다.
근무 형태는 사회적합의에 따른 주 60시간 내 근무 원칙을 지키며 휴무일을 조정하는 순환근무제로 시행하고 단계적 주5일 근무제를 확대한다.
택배기사 업무용 앱에서도 심야 배송과 무리한 연속근무를 제한하고 휴일 근무에 대해 배송수수료 할증 지급을 통해 보상을 제공한다.
앞서 지난해 12월 30~31일 CJ대한통운 택배노조가 시행한 조합원 총 투표에서는 노조원의 94%가 기본협약 합의안에 찬성했다.
CJ대한통운은 앞으로도 대리점과 택배기사 등 여러 구성원과의 대화와 협의를 지속해 종사자 근무환경 개선은 물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택배 종사자 간 자발적 협력을 통해 ‘매일 오네(O-NE)’ 서비스 질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운영 방안을 마련한 중요한 성과”라며 “앞으로도 종사자와 고객 모두를 만족시키는 택배 서비스를 구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선호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