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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야밤의 정치 쿠데타… 대선후보 자격 불법 박탈”

국민의힘, 새벽 회의 열고 한덕수 전격 등록… ‘86.7% 여론’ 근거로 강행
김문수 전 대선후보 측 “법적·정치적 대응 나설 것… 등록 절차 계속 진행”

 

【 청년일보 】 국민의힘이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을 대선후보로 선출한 지 일주일 만에 한덕수 예비후보를 새로운 대선후보로 등록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이에 김문수 전 후보는 10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야밤에 정치 쿠데타가 발생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김 전 후보는 이날 오전 여의도 선거사무실에서 “국민과 당원의 선택으로 정당하게 선출된 저 김문수의 후보 자격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가 불법적으로 박탈했다”며 “어젯밤 우리 당의 민주주의는 죽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야밤에 정치 쿠데타가 벌어졌고, 헌정사나 세계사에도 없는 반민주적인 일이 벌어졌다”며 “이재명이라는 괴물과 싸워야 할 우리 당이 오히려 괴물로 변해버렸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 후보는 전당대회나 전국위원회를 통해 선출해야 한다는 당헌에도 불구하고, 아무 권한도 없는 비대위가 후보 교체를 단독 결정했다”며 “당 지도부는 처음부터 한덕수 후보를 정해놓고 저를 축출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김 전 후보는 또한 “새벽 1시쯤 제 자격이 박탈됐고, 이어 새벽 3시부터 단 1시간 만에 32건의 서류를 준비해 한 후보의 등록 절차를 강행했다”며 “불법적인 후보 교체에 대해 법적·정치적 대응에 즉시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9일 밤, 국민의힘 지도부는 김 후보와 무소속 한덕수 예비후보 간 단일화 협상이 최종 결렬된 것을 이유로 후보 교체 절차에 돌입했다. 새벽 시간 비상대책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를 잇따라 열어, 김문수 후보 선출 취소와 한덕수 후보 등록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 지도부는 당헌 74조 2항의 ‘상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비대위 의결로 후보 선출 가능’ 조항을 근거로 삼았다. 또, ‘중앙선관위 등록 마감 전 단일화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 86.7%라는 당원 대상 여론조사 결과도 후보 교체의 정당성으로 내세웠다.

 

이틀간 진행된 당원 및 국민 여론조사에서 한덕수 후보가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조사 결과는 공표되지 않았다.

 

9일 열린 의원총회에서는 대선 후보 재선출 여부에 대한 모든 권한을 비대위에 위임하는 안건이 통과되기도 했다.

 

김문수 후보 측은 강하게 반발하며 중앙선관위에 예정대로 후보 등록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재원 비서실장은 “명백한 불법 행위이며, 당장 등록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다만,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미 후보 교체 절차를 완료한 만큼, 김 후보에게 당 대표 직인 날인이나 기탁금 계좌 등 등록에 필요한 협조를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 측은 후보 교체를 저지하기 위해 대선 후보 지위 인정과 전당대회 개최 금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지만, 모두 기각된 상태다.

 

 

【 청년일보=박윤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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