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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 꿈틀”…토지거래허가제에도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 ‘촉각’

서초구, 토지거래허가 길라잡이 구축
정부, 재건축·재개발 및 대출 규제 지속
강남 3구 아파트 가격 상승세 두드러져

 

【 청년일보 】 지난 3월 토지거래허가제 시행에도 서울 아파트 가격의 상승세는 지속되고 있어 제도를 통한 개선 효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토지거래허가제'는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 지역을 지정해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때 사전에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서울시는 올해 3월 24일부터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내 모든 아파트를 포함, 주요 개발지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했다. 이로 인해 서울시 면적의 약 27%가 토지거래허가제 적용을 받게 됐다. 더불어 경기도 과천 전역, 하남 미사·감일, 성남 판교 일대 등 수도권과 지방에서도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지정돼 있다.

 

◆ 서초구, ‘토지거래허가 길라잡이’ 구청 홈페이지 구축…정부는 대출 규제 나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서울 서초구는 토지거래허가제 확대 시행에 따른 구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구청 홈페이지에 ‘토지거래허가 길라잡이’ 시스템을 구축했다.

 

12일 정부와 서울시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따라 서초구 모든 아파트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되면서 오는 9월 30일까지 건축물대장상 아파트 용도의 건축물을 거래할 경우 사전에 토지거래허가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서초구가 구청 홈페이지에 구축한 토지거래허가 길라잡이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제 운영 개요 ▲토지이용계획 조회 ▲건축물대장 조회 ▲허가내역 조회 ▲토지거래허가 질의응답 ▲전화상담 예약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토지거래허가 길라잡이를 통해 보다 쉽고 명확하게 맞춤형 정보를 제공해 누구나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지난 3월 19일 정부와 서울시는 서초구 외에도 강남구, 송파구, 용산구 아파트 2천200개 단지와 40만 가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한다고 발표했다. 

 

지정 기간은 이달 24일부터 오는 9월30일까지다. 해당 지역에서는 전세보증금을 활용한 갭투자가 전면 금지된다. 정부는 필요 시 추가 연장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토지거래허가제는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거래할 때 관할 기초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다. 주택은 실거주 목적의 매매만 허용되고 최소 2년간 실거주해야 거래할 수 있다.

 

토지거래허가제가 적용되더라도 모든 거래가 대상인 것은 아니다. ‘면적 요건’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허가 대상이 되며 ▲주거지역(85㎡ 초과) ▲상업지역(100㎡ 초과) ▲공업지역(200㎡ 초과) ▲녹지지역(100㎡ 초과) ▲농림지역(500㎡ 초과) ▲자연환경보전지역(100㎡ 초과) 등이 그 기준이다.

 

예를 들어 주거 지역의 아파트나 다세대주택을 85㎡를 초과해 거래할 경우 허가 대상에 포함된다.

 

정부는 기존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동 등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유지하며 신속통합기획 재건축·재개발 단지도 시장 과열 우려가 해소되기 전까지 규제를 지속할 방침이다.

 

토지거래허가제 외에도 주택담보대출 관리도 강화된다. 정부는 수도권 중심으로 가계대출을 철저히 모니터링하며 강남 3구(서초구·강남구·송파구) 등 주요 지역에서 금융기관의 대출 취급을 점검한다.

 

다주택자와 갭투자 목적의 대출은 엄격히 규제되며 전세대출도 규모가 줄어 투자 수요가 차단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올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자금대출 보증비율 하향(100→90%)도 5월로 앞당겨 시행된다.

 

또한 서울·수도권 주택시장의 과열 요인으로 지목되는 정책대출(디딤돌·버팀목 대출) 금리도 추가 인상이 검토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달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강남을 중심으로 시장 변동성이 커졌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정부 개입이 불가피한 상황이며 시자의 비정상적 흐름에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도 “서울 및 수도권 주택 가격이 이례적으로 급등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승세가 주변 지역으로 확산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서울 아파트 가격, 강남 3구 상승세 두드러져…‘양극화 심화’ 

 

정부가 토지거래허가제를 시행하는 것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다. 시장 불안이 지속될 경우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확대하고 금융·세제·정책대출 등 추가 조치를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30일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공동주택 1천558만호의 공시가격을 공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국 시·도별 공시가격 변동률은 서울의 증가폭이 가장 높았고 ▲경기(3.16%) ▲인천(2.51%) ▲전북(2.24%) ▲울산(1.06%) ▲충북(0.18%) ▲충남(0.01%) 등 총 7개 지역이 상승했다.

 

서울 내에서는 강남 3구의 상승세가 두드러진 가운데 양극화가 뚜렷해졌다.

 

반포가 포함된 서초구의 상승률이 11.64%로 가장 높았고 ▲강남(11.16%) ▲성동(10.71%) ▲용산(10.51%) ▲송파(10.04%) ▲마포(9.34%) 순이었다.

 

올해 변동된 공시가격 기준으로 서울 서초구 반포동 소재 래미안 원베일리의 전용 84㎡는 34억3천600만원에 책정돼 보유세가 1천820만원으로, 전년 1천340만원보다 35.9%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9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2025년 5월 1주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 자료에 따르면 서울 및 수도권의 주택 가격 상승률은 0.02%로, 서울 지역은 0.08% 상승하고 인천과 경기 지역은 각각 0.01%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은 일부 지역·단지에서는 시장 참여자의 관망세가 확대되는 가운데 재건축·역세권 등 선호단지 중심으로 계약이 체결되고 매도 희망 가격이 상승하는 등 서울 전체 아파트 가격의 상승세가 지속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강북 14개구는 0.05%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성동구(0.18%)는 행당·금호동 주요 단지 위주로 마포구(0.18%)는 아현·대흥동 위주로, 용산구(0.14%)는 이촌·한강로동 위주로, 광진구(0.05%)는 광장·자양동 위주로, 중구(0.04%)는 신당·황학동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 11개구는 0.1%의 상승률을 보였다. 서초구(0.19%)는 잠원·반포동 재건축 추진단지 위주로, 양천구(0.15%)는 목·신정동 위주로, 강남구(0.15%)는 대치·압구정동 위주로, 동작구(0.12%)는 상도·사당동 준신축 위주로, 송파구(0.12%)는 잠실·송파동 위주로 상승세를 나타냈다.
 


【 청년일보=선호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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