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아내 김혜경 씨. [사진=연합뉴스]](http://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50520/art_17470071458591_3c1110.jpg)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오늘 내려진다.
수원고법 형사3부(재판장 김종기 고법판사)는 12일 오후 2시 김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 사건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김 씨는 이 후보가 경기도지사로 재직 중이던 2021년 8월 2일, 서울의 한 식당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과 자신의 운전기사 및 수행원 등 총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4천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2월 14일 불구속 기소됐다.
해당 사건은 이 후보가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 더불어민주당 경선 출마를 선언한 이후 발생했다.
1심 재판부는 “문제의 식사 모임은 신모 씨가 전 국회의장 배우자들을 소개해 주는 자리였고, (사적 수행원인) 배모 씨의 결제로 인해 참석자와 원만한 식사가 이뤄질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이익이 되는 행위였다”며 “피고인이 배우자 선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모임을 하면서 식사비를 결제하는 등 기부 행위를 했다”고 판시했다.
자난달 14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김씨 측 변호인은 “원심 판결문에도 있듯 사건에서 직접 증거는 없고, 배씨가 법인카드로 결제한 것을 피고인이 몰랐을 리 없다는 추정뿐”이라며 “설사 피고인이 배씨의 카드 결제를 알았을 수도 있다거나 용인했을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하더라도 중형을 선고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최후변론했다.
김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처음 이 사실을 알았을 때는 너무 놀랐고 화가 많이 났으나. 지난해부터 재판받으면서 제가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점도 제 불찰이었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기부행위 범죄를 저질렀음이 명백함에도 수사단계부터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각자 결제 원칙’을 주장하고 있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김 씨가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을 경우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며, 이 기간 동안 선거운동도 제한된다.
다만, 검찰이나 피고인이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할 경우,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 선거 전까지 해당 판결이 확정될 가능성은 낮아 김 씨의 사전 선거운동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전망이다.
【 청년일보=박윤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