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01 (금)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서울시, 건설공사 ‘주계약자 직접 시공’ 의무 완화…입찰 참여 방식 확대

 

【 청년일보 】 앞으로 서울시가 발주하는 건설공사에서 여러 업체가 공동 계약을 맺는 경우, 주계약자가 공사의 전부를 직접 시공하지 않아도 된다.

 

서울시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서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개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주계약자는 자신이 맡은 공사를 직접 시공할지, 또는 하도급 방식으로 수행할지 선택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지난 2월, 원도급자가 전체 공사의 50% 이상을 직접 시공하도록 한 규정을 폐지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서울시는 이번 조치를 통해 주계약자 관리방식 등 입찰 참여 방식을 확대하고,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 간 컨소시엄 구성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건설업계의 상호 협력 기반을 강화하고, 생산구조 혁신을 도모하겠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건설산업 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산업 혁신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노력을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박윤미 기자 】




청년발언대

더보기


기자수첩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