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청 [사진=연합뉴스]](http://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50623/art_17490809255818_7e457a.jpg)
【 청년일보 】 앞으로 서울시가 발주하는 건설공사에서 여러 업체가 공동 계약을 맺는 경우, 주계약자가 공사의 전부를 직접 시공하지 않아도 된다.
서울시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서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개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주계약자는 자신이 맡은 공사를 직접 시공할지, 또는 하도급 방식으로 수행할지 선택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지난 2월, 원도급자가 전체 공사의 50% 이상을 직접 시공하도록 한 규정을 폐지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서울시는 이번 조치를 통해 주계약자 관리방식 등 입찰 참여 방식을 확대하고,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 간 컨소시엄 구성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건설업계의 상호 협력 기반을 강화하고, 생산구조 혁신을 도모하겠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건설산업 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산업 혁신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노력을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박윤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