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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파괴 주범 잡는다”…서울시, 과적·적재 위반 차량 전방위 단속

10일 오전 9시, 11일 오후 2시 주요 도로 및 한강 교량 일대서 진행
총중량 40t 초과, 축하중 10t 초과 등 적재 기준 위반 차량 대상 실시

 

【 청년일보 】 서울시가 서울경찰청, 서울시설공단과 함께 오는 10일과 11일 양일간 과적·과재 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단속은 10일 오전 9시와 11일 오후 2시, 서울시 주요 도로 및 한강 교량 일대에서 진행된다.

 

대상은 ▲총중량 40t 초과 ▲축하중 10t 초과 ▲길이 16.7m 초과 ▲폭 2.5m 초과 ▲높이 4m 초과 등 적재 기준을 위반한 차량이다. 총중량은 차량 자체 중량과 화물, 탑승자 무게 등을 모두 합한 값이며, 축하중은 바퀴 한 쌍에 실리는 하중을 말한다.

 

이번 단속에는 서울시 6개 권역 도로사업소와 각 경찰서, 서울시설공단이 참여하며 총 60명이 투입된다. 이동식 축중기를 활용해 차량 무게를 측정하고, 위반 차량에는 과태료 또는 범칙금, 벌점이 부과된다.

 

특히 한강 교량 5곳에는 이동식 검문초소를 설치하며, 행주대교에는 주행 차량 무게를 자동 측정하는 ‘고속축중시스템’이 시범 운영된다.

 

서울시는 지난해 총 4만2천361건을 단속해 이 중 2천275건(약 5%)의 과적 차량을 적발하고 총 9억4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한병용 서울시 재난안전실장은 “과적 차량은 도로 파손과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이라며 “엄정한 단속을 통해 도로 시설물 보호와 시민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박윤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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