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2 (수)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서울시, 재정비촉진사업 사업성 대폭 개선…'미래형 주거단지' 조성 가속화

기준용적률 최대 30% 상향, 법적상한용적률은 1.2배로 확대
친환경 인센티브 도입 및 기반시설 산정 방식 개선...7월 시행
천호재정비촉진지구 규제 완화에 따라 민간 개발 활성화 기대

 

【 청년일보 】 서울시가 재정비촉진사업의 사업성 개선과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용적률 완화 및 친환경 인센티브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재정비촉진계획(주택정비형재개발사업) 수립기준 2차 개선안’을 내놨다. 이번 개선안은 고령화, 저출산 등 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미래 주거 모델을 제시하고, 최소 3천500세대 이상의 추가 주택 공급을 목표로 한다.

 

시는 지난 1일 열린 제6차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에 이 개선안을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19일 1차 사업성 개선안을 우선 시행한 데 이은 추가 개선안이다. 2차 개선안은 기존 기반시설 위주 정비를 넘어, ‘세대통합형 미래 주거 정책’ 실현과 사업성 부족 문제 해결을 통해 공공성과 사업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전략이 담겼다.

 

◆기준용적률 최대 30% 상향, 법적상한용적률 1.2배로 확대


개선안을 살펴보면, 먼저 기존 최대 20%였던 기준용적률은 30%까지 완화된다. 법적상한용적률도 국토계획법 시행령 기준의 1.0배에서 1.2배로 확대된다. 일반 정비사업에만 적용되던 사업성 보정 인센티브도 재정비촉진사업에 도입되며 고령화·저출산 대응 시설 등 미래 사회에 필요한 시설을 단지 내에 도입할 경우 추가 인센티브도 부여한다.

 

 

법적상한용적률 1.2배를 적용받는 사업장은 스마트단지 특화계획 수립을 통해 사물인터넷(IoT) 기반 스마트 홈, 무인 로봇기술, 스마트 커뮤니티 인프라 등 미래형 주거 환경 조성이 유도된다. 이 계획은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용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민간의 창의성을 촉진할 예정이다.

 

◆친환경 인센티브 도입 및 기반시설 산정 방식 개선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 녹색건축 및 제로에너지 정책을 반영한 '친환경 인센티브'도 도입한다.

 

에너지효율등급 및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 녹색건축 인증 시 상한용적률 인센티브를 최대 7.5%까지 부여한다. 일정 기준 이상 등급을 인증받을 경우 기부채납과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사업 여건 개선과 동시에 친환경 정책이 적극 반영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반시설을 많이 확보한 사업장에 더 많은 인센티브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 상한용적률 산정 산식도 개선 했으며, 이에 동일한 기부채납으로도 더 많은 용적률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인프라 투자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이번 개선안은 재정비촉진계획 신규 또는 변경 수립 시 모두 적용 가능하며, 기존에 확보된 기반시설을 최대한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운영한다. 서울시와 자치구 실무자 대상 교육 후 7월 중 본격 시행될 계획이며, 세부 기준과 적용 사례는 서울시 '정비사업정보몽땅'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개선안은 단순 도시정비를 넘어 미래형 주택 공급 정책으로 전환하는 계기"라며, "고령화, 저출산, 1인 가구 증가 등 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스마트 주거 모델을 제시하며, 최소 3천500세대 이상 추가 주택 공급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천호 재정비촉진지구 규제 완화로 민간 개발 활성화 기대

 

한편, 전날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는 천호 재정비촉진지구 내 존치관리구역을 촉진지구에서 해제하는 내용의 '천호재정비촉진지구 변경 및 촉진계획 변경 결정안'이 수정 가결됐다.

 

이와 함께 천호·성내 재정비촉진지구 존치관리구역의 용적률·높이 등 규제를 완화하고 특별계획가능구역 등 개발 여건을 재정비하는 '천호성내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안'도 함께 수정 가결됐다.

 

이는 강동구 천호·성내동 일대 노후 상업·주거지역의 민간 개발을 활성화하고 지역 중심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천호성내 재정비촉진지구는 용적률과 건축물 높이, 최대 개발 규모 등 핵심 규제 항목이 완화되어 민간 개발 유인이 크게 높아졌다는 평가다.

 


【 청년일보=김재두 기자 】




청년발언대

더보기


기자수첩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