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 하이브 본사 모습. [사진=연합뉴스]](http://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50730/art_17533419390704_a42742.jpg)
【 청년일보 】 하이브의 기업공개(IPO) 과정에서 방시혁 의장이 사기적 부정거래를 저질렀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본격적인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24일 오전 9시께부터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하이브 본사 등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방 의장은 지난 2019년 하이브 상장 이전, 벤처캐피털 등 기존 투자자들에게 IPO 계획이 없다고 안내한 뒤, 자신과 특수관계에 있는 사모펀드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에 이들의 지분을 넘기도록 유도한 혐의를 받는다. 그러나 실제로는 당시 하이브가 지정감사 신청 등 상장 사전 절차를 진행 중이었던 것으로 금융당국은 판단했다.
이후 하이브는 상장을 완료했고, 방 의장은 해당 사모펀드로부터 매각 차익의 30%를 받아 약 1천900억원 규모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의혹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지난 16일 방 의장을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공식화됐다. 이후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남부지검은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수사를 지휘했고, 경찰과 특사경 간 수사 주도권을 두고 미묘한 긴장감도 감돌았다.
하지만 이번 하이브 본사 압수수색을 통해 경찰이 수사 주도권을 사실상 확보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경찰은 지난달 30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를 압수수색해 하이브의 상장심사와 관련된 자료를 확보한 데 이어 지난 17일엔 하이브 사옥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해 발부받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