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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카드도 “교육세 2배는 부담”…2금융권으로 반발 확산

손·생보협회 반대의견서 제출…“건전성 부담·세제 형평성 문제”
여신협회 과세 기준 변경 요청, 저축은행 서민 금융지원 위축

 

【 청년일보 】 정부의 교육세율 인상 계획에 은행뿐 아니라 보험·카드·저축은행 등 2금융권에서도 건전성 우려 등을 제기하고 있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보험업계는 정부의 교육세율 인상에 건전성 부담과 세제 형평성 등을 들어 반대 의견을 냈다.

 

기획재정부는 내년부터 금융회사 교육세에 수익금 1조원 초과 구간을 만들고 해당 구간에는 교육세율을 현행 0.5%의 2배인 1%로 올리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KB손해보험·메리츠화재 등 상위 5개 손보사와 삼성생명·한화생명·교보생명 등 상위 6개 생보사의 추가 부담액은 단순 계산하면 3천500억원가량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손해보험협회는 세제개편안 입법예고 기간 마지막날인 지난 14일 교육세율 인상과 관련해서 건전성에 영향이 생길 우려가 있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기재부에 제출했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보험회사의 보험부채는 보험계약 관련 미래 현금흐름을 현재가치로 평가한다”며 “미래의 교육세 부담이 현재 보험부채에 일시에 반영되며 건전성 부담이 대폭 증가한다”고 설명했다.

 

교육세율이 높아지면 자본 감소와 지급여력(K-ICS) 비율 하락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보험업계는 최근 보험사의 K-ICS 비율이 손해율, 해지율, 할인율 등 제도가 강화된 데 이어 교육세율까지 인상되면 보험사의 건전성이 악화해 사회안전망 기능이 약화할 것도 우려하고 있다.

 

형평성 논란도 제기했다. 금융회사는 부가가치세를 면세받는 대신 교육세를 내는데 부가세는 변동이 없는 반면 교육세율만 인상된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보험계약자 부담 증가 및 업권 내 형평성 ▲높은 법인세율 기준과 준조세 부담 등도 고려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생명보험협회 역시 회원사 22곳의 의견을 취합해 건전성 부담 확대에 관한 우려를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다.

 

생보업계 한 관계자는 “교육세법 개정으로 인해 향후 보험업계에 부담이 커진다는 점에 모두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신협회도 반대의견서를 제출하면서 과세표준 기준을 ‘영업수익’에서 ‘손익’으로 변경하고 과세 구간을 세분화해 달라는 내용의 대안을 제안했다.

 

신용카드사들은 과세표준 기준이 손익으로 바뀌면 추가 부담 대상에서 빠질 가능성이 크다.

 

올해 6월 기준으로 신한·현대·삼성·KB국민·롯데·비씨카드 등의 반기 영업수익은 1조원을 넘었지만, 영업이익이 5천억원을 넘는 곳은 한 곳도 없다.

 

여신협회는 은행·보험·증권업과 달리 카드업계는 순이익이 감소세이고 대손비용이 크다는 점 등도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저축은행중앙회도 서민 금융지원이 위축될 우려를 내세워 반대 의견서를 냈다. 다만, 수익금이 1조원 이상에 해당하는 업체는 OK저축은행과 SBI저축은행 2곳뿐이다.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저축은행은 서민금융을 지원하는 회사인 만큼 교육세 인상에서 예외로 해달라는 취지”라고 말했다.

 


【 청년일보=박상섭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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