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부가 중대 환경 범죄자에게 자비를 끌었다. [한경부 제공]](http://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50835/art_17563703095272_4ebacb.jpg)
【 청년일보 】 환경부가 페놀이 함유된 폐수를 불법으로 배출한 HD현대오일뱅크에 과징금 1천 761억 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 2020년 11월 개정된 환경범죄단속법에 따라 중대한 환경범죄에 대해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한 두 번째 사례다.
앞서 환경부는 2021년 영풍 석포제련소에 낙동강 카드뮴 불법 배출 혐의로 28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HD현대오일뱅크는 2019년 10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충남 서산시 대산공장에서 페놀 배출 허용기준(1mg/L 이하)을 초과한 폐수를 인근 자회사인 현대OCI 공장으로 보냈다. 환경부는 이를 '불법 배출'로 규정했으며, HD현대오일뱅크 측은 가뭄으로 인한 공업용수 재활용 목적이었다고 주장하며 맞섰다.
쟁점은 공장 간 폐수 이송 행위가 물환경보전법상 '배출'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이와 관련해 법원은 환경부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2월 서울중앙지법은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HD현대오일뱅크 전 대표이사를 포함한 전·현직 임원들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인에 벌금 5천만 원을 부과했다.
이번 과징금은 물환경보전법상 기준 부과율(1회 위반 시 매출액의 1%)에 위반 행위의 중대성과 기간을 고려한 가중치를 더해 산정됐다. 당초 환경부가 사전 통지한 금액인 1,509억 원보다 252억 원 증가한 금액이다. 이는 HD현대오일뱅크가 수질오염 방지 시설을 거치지 않고 페놀을 대기 중으로 배출한 혐의가 추가로 확인되었기 때문으로 밝혀졌다.
한편, 환경부는 한때 HD현대오일뱅크의 행위와 유사한 '공장 간 폐수 재활용'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려 했으나, 현재는 재검토 중이며 연내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HD현대오일뱅크는 이번 과징금 부과 처분에 대해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다.
【 청년일보=이성중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