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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에 징역 15년·벌금 5억원 구형…'SM 주가조작' 10월 선고

검찰 "시장질서 교란, 투자자 피해 막대"…김범수 "사익 도모 없었다" 반박

 

【 청년일보 】 검찰이 SM엔터테인먼트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선고는 오는 10월 21일 내려진다.

 

2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재판장 양환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카카오그룹의 총수이자 최종 의사결정권자인 김 위원장은 적법한 경쟁 방식이 가능하다는 보고를 받았음에도 지속적으로 반대하며 인수를 지시했다"며 "범행 수익의 최종 귀속 주체로서 비난 가능성이 높고, 우리 자본시장 전체의 신뢰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건으로 일반 투자자뿐 아니라 시장 전반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며 "불공정 거래 근절을 위해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카카오가 SM엔터 인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경쟁사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주가를 공개매수가 이상으로 끌어올려 고정하는 방식의 시세조종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함께 기소된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5억원을,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법인에는 각각 벌금 5억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한 김 위원장은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재판에 임했다. 최후 진술에서 그는 "카카오를 운영하면서 단 한 번도 불법적으로 사익을 추구한 적이 없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카카오의 준법 의식과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변호인 측도 "SM 주식 장내 매수는 하이브와 동등한 지분 확보를 위한 정상적인 행위였으며, 공개매수 저지를 목적으로 한 시세조종은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쟁점은 공개매수 기간에 허용되는 장내매수 방법과 범위가 어디까지인가로 보인다"라며 양측의 주장이 모두 설득력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느 쪽이 결론이라고 단정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은 공정한 기준과 시각으로 사건을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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