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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약국·국민건강 위협(?)…“창고형 약국 이유로 규제는 잘못된 처사”

장종태·이수진 의원, 창고형 약국 ‘약국 사막화·약물 오남용’ 우려 지적
권영희 약사회장, 면대약국 사례 소개…“약사법·창고형 약국 기준 정비 필요”
규제 강화 목소리에…창고형 약국업계, 지적·우려 ‘일축’ 및 ‘핀셋 규제’ 비판

 

【 청년일보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창고형 약국에 대한 우려와 규제 강화 주문 등이 쏟아졌다.

 

그러나 창고형 약국 업계 일각에서는 단순히 창고형 약국이라는 이유만으로 규제하려고 해서는 안 되며, 오히려 국민 보건을 생각한다면 창고형 약국과 함께 건전한 약국 유통 구조를 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24일 정치권과 약사계에 따르면 국정감사를 통해 창고형 약국으로 인해 ‘약국 사막화’와 ‘약물 오남용’이 발생 및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어 국민 보건과 동네 약국 생존 등 위해 ‘유통산업발전법’을 참고해 유통질서를 개선·확립하자는 제안과 창고형 약국 개설 심의위원회 운영 제안 및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 통한 광고 기준 확립 등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쏟아졌다.

 

창고형 약국 업계 일각에서는 이 같은 우려와 규제 강화 주문·제안에 대해 ‘핀셋 규제’라고 비판했다.

 

‘약국 사막화’ 우려에 대해 동네 약국과 창고형 약국은 매출 구조가 달라 병·의원이 없어지지 않는 한 동네 약국 폐업 및 이로 인한 ‘약국 사막화’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고 반박했다.

 

현재 대부분의 동네 약국은 처방전 매출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반면, 창고형 약국은 ▲일반의약품 ▲건강기능식품 ▲의약외품 ▲동물 용품·의약품 등 소비 중심의 판매 구조로 운영되고 있어 창고형 약국 때문에 동네 약국이 없어질 수 있다는 것은 억측이라는 견해다.

 

앞서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전체 약국의 3분의 2가 대형 체인 약국·슈퍼마켓에 속하는 미국의 경우 최근 10년간 독립약국(동네약국) 38.9%가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음을 지적했다.

 

특히 지역의 독립약국 폐업이 집중되면서 ‘약국 사막화’를 언급할 정도로 의약품 접근성 불균형이 심화돼 미국 연방거래위원회에서 독립약국 보호 대책을 권고하고 있는 상황임을 강조하며, 창고형 약국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오히려 창고형 약국 등 다양한 형태의 약국이 공존해야 소비자의 선택권도 넓어지고, 제약·약국 산업의 전체 시장이 확대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약물 오남용’ 우려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창고형 약국이라면 동네 약국처럼 약사의 복약 지도 하에 판매되는 구조이기에 크게 우려할 부분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오히려 창고형 약국이 온라인 등을 통해서 무분별하게 수입의약품이 유통되는 문제에 대한 하나의 대책이 될 수 있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의약품을 ‘약국’ 등 오프라인 매장을 통해 유통·판매하려면 ‘GMP’를 비롯해 국내·국제 기준을 충족해야만 하므로 창고형 약국 등을 통해 제도권 내에서 합법적으로 수입의약품이 유통되도록 해 약사들의 복약 지도 하에 소비자들이 접근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국민 건강에 도움이 되게 하자는 것이다.

 

앞서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창고형 약국이 소비자의 편의를 제공한다는 미명 하에 제대로 된 복약 지도도 없이 판매 및 약물 오남용을 조장할 위험이 큼을 지적, 불법 사항 여부를 확인해 개선안을 주문했다.

 

GMP는 ‘Good Manufacturing Practice(우수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의 약자로, 의약품이 안전하고 일관된 품질로 생산되도록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국제적 기준을 말한다. 생명과 직결된 의약품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온라인을 통해 의약품을 구입해 복용하는 것보다 창고형 약국 등 책임 소재가 확실한 경로를 통해서 소비자들이 의약품 구입 후 복용하도록 하는 것이 국민 건강에 위하는 방향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마트·홈플러스 등 대형마트가 지역의 소상공인들과 상생할 수 있게 만든 유통산업발전법을 참고해 창고형 약국과 동네 약국 간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자는 제안에 대해서는 굳이 별도의 법·규제 제·개정을 할 필요가 없다는 목소리가 있다.

 

이미 ‘약사법’에 다 포함돼 있어 별도의 법률·규제를 논의하기보다는 약국·약사 간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소비자들이 보다 나은 가격·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고 약국 유통 구조가 좀 더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다른 견해를 내비쳤다.

 

앞서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유통산업발전법’을 근거로 ▲영업시간 제한 ▲의무 휴업일 지정 ▲출점 제한 등의 조치를 통해 대형마트의 골목상권 진출 대한 지역 소상공인들이 많은 보호를 받은 것처럼 동네 약국도 생존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창고형 약국은 사실상 동네 약국의 대형화 버전에 불과하다”며, “창고형 약국-동네 약국 관계는 대기업-개인사업자 구조가 아닌 개인사업자 간 경쟁하는 구조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약사법에는 약사만 약국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고, 약사법이 유통산업발전법보다 촘촘하고 까다롭다”면서 “별도의 규제 등은 약국 산업 간의 경쟁과 발전을 저해할 수도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면대약국 등 예방·방지를 위해 규제 신설·강화와 더불어 창고형 약국 개설 심의위원회(이하 ‘심위’)를 운영하자는 제안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이면서도 별도의 심위 등을 설치·운영하지 않아도 기존의 약사법 등의 규정만으로도 충분히 방지·단속을 할 수 있다는 견해를 내비쳤다.

 

세무조사 등 통해 면대약국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고, 현재 있는 면허의 투명성을 좀 더 확보하기만 해도 충분히 면대약국을 예방·관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굳이 심위를 비롯해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면 ▲병·의원 ▲약국 ▲한의원·한방병원 ▲한약국 ▲치과(병·의원) 등 보건의료 4개 분야를 똑같은 틀 내에서 규제하는 형태로 나아가야 함을 강조했다.

 

앞서 권영희 대한약사회 회장은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출석해 최근 창고형 약국 개설 과정에서 약사가 아닌 건물주·땅주인·일부 자본 등이 개입된 면허 대여 정황이 드러나 약사가 개설을 철회한 사례가 발생한 적이 있음을 지적했다.

 

이어 “약국이 자본에 종속되면 이윤의 극대화에 빠질 수밖에 없다”면서 결국 의약품 오남용 조장 등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우려하며, 이를 방지하려면 약사법 재정비와 창고형 약국 개설 기준 제정을 통해 자금 출처와 면허 대여 소유 등을 면밀히 사전에 조사할 필요가 있음을 제언한 바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기존의 약사법을 통해서도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어느 한 집단만 규제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처사”라며, “보건의료와 관련된 분야·직종에 대해 공정하고 형평성 있게 규제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규제를 하더라도 자본주의 틀 내에서 개인사업자 대상으로 어디까지 규제를 할 것인지 대해 고민이 필요하며, 환자와 소비자에게 어떤 방향이 이득일 것인지를 따져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청년일보=김민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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