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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사망보험금 유동화 활성화(?)… 실효성 확보 방안 ‘시급’

 

【 청년일보 】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노후 생활비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망보험금 유동화가 지난달 30일 삼성생명 등 5개 생명보험사가 유동화 상품을 출시하면서 본격화하고 있다.

 

사망보험 유동화는 기존에 사망해야 받을 수 있던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소비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신보험을 활용해 노후소득 확보함으로써 노후대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다.

 

종신보험 상품은 기본적으로 생전 자산을 사후 남은 가족에게 지급함으로써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계됐다. 하지만 최근 인구 고령화와 저출산, 1인 가구 및 맞벌이 가구 증가 등으로 인해 종신보험의 수요 및 필요성이 감소하고 있다.

 

실제로 한국 사회는 지난해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비율이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 초고령사회로 진입했다. 이처럼 수명 연장과 함께 은퇴 기간이 점점 길어지고 있음에도 한국인의 노후대비는 낙제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국내외 연구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노후 보장성 수준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장년소득 대비 노후소득 비율은 대체로 65세에 50%, 70세에 40%, 75세에 30% 수준으로 추정됐다. 이는 기존 국내 연구들이 제시한 적절한 노후소득 대체율 추정치 50~70%에도 미치지 못하는 셈이다.

 

KB경영연구소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은퇴 후 여행과 여가 활동, 손자녀 용돈 등에 필요한 적정생활비는 월평균 약 369만원이었으나 연금소득 등으로 실제 손에 쥘 수 있는 생활비는 이 금액의 60%에도 미치지 못하는 212만원에 그쳤다. 매월 157만원이 모자란다는 점이다.

 

이같이 한국의 노후대비는 상당히 열악한 수준에 놓여 있다. 특히, 고령층의 상대적 빈곤율은 지난 2023년 기준 39.8~40%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고령층의 경제적 어려움이 심화하다 노후소득 보장성도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보험업계과 함께 사망보험금의 최대 90%까지 유동화를 허용하는 방안을 내놨다. 예를 들어, 사망보험금 1억원 중 90%를 55세부터 20년간 받는다고 설정하면 사망보험금 1000만원과 월평균 12만7000원을 연금처럼 수령할 수 있다. 유동화 개시 시점과 수령 기간을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금융권 일각에서는 애초 취지와 달리 실제 지급액이 크지 않아 노후소득 확보라는 관점에서 사망보험금 유동화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연금 수령액이 평균적으로 월 10~20만원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안정적인 노후 재정 기반을 마련하기에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보고서에서 “금융당국이 발표한 유동화 정책의 상품 구조는 연금전환형 특약을 중심으로 설계돼 있어 소비자의 재무 상황, 건강 상태 등 개별적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다.

 

금융권에서도 현행 제도로는 노후대비가 미흡한 고령층이 직면하고 있는 실질적 위험을 해소하기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렇다면 이 제도를 설계한 금융당국도 노후대비라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도입 취지에 맞게 연금 수령액 증액이나 대상자 확대 등의 제도 개선 논의에 나서야 한다.

 

당국은 ‘주택연금’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다. 기성세대의 65% 이상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만큼 주택연금을 이용해 안정적으로 유동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이지만, 문화적‧제도적 한계로 인해 활성화가 되지 못하고 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도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 청년일보=박상섭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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