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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반발'...태국 대낮·심야 식당·카페 음주시 "과태료 45만원"

허가 유흥업소·호텔 등 '예외'
"관광산업 상당한 타격 우려"

 

【 청년일보 】 11일(현지시간) 태국 일간 네이션과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지난 8일 태국 정부는 대낮 또는 심야 음주 금지 시간대에 카페·식당 등 상업시설에서 술을 마시는 소비자에게 1만 밧(약 45만원)의 과태료를 물리는 법을 시행하기 시작했다.

 

음주 금지 시간대는 자정∼다음 날 오전 11시, 오후 2∼5시이며, 유흥업소 허가를 받지 않은 소규모 식당·카페 등은 이들 시간대에 주류 판매를 중단해야 한다.

 

단 허가받은 술집 등 유흥업소와 호텔 등 일부 장소는 예외다.

 

그간 태국은 해당 시간대에 슈퍼마켓 등 대다수 소매점에서의 주류 판매를 금지해왔다. 하지만 소비자 처벌 조항이 이번에 처음 생기면서 논란이 커졌다.

 

우선 이 정책이 태국의 중요 산업인 관광산업에 상당한 타격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올해 태국 관광업은 연초 중국인 관광객들이 미얀마 등지의 범죄단지(사기작업장)로 납치된 사건과 태국 밧화 강세 등의 영향으로 부진한 상태다.

 

올해 1∼8월 태국을 찾은 외국인 방문객은 2천188만 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7% 줄었다.

 

이에 따라 태국 정부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국내선 무료 항공권 제공 혜택을 주기로 하는 등 관광산업을 되살리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하지만 이번 정책은 정부의 관광산업 활성화 노력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것이다.

 

방콕의 대표적 여행자 거리 카오산로드의 상아 루엉왓타나꾼 상인협회장은 태국 관광 성수기를 맞은 이때 이번 규제가 관광객 유치에 위협이 된다고 네이션에 밝혔다.

 

실제로 호주 정부는 최근 태국의 이번 음주 소비자 과태료 부과 정책과 관련해 자국민에게 태국 여행 시 주의하라고 안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가게가 음주 금지 시간대에 술을 팔지 않아도 손님이 그 이전에 산 술을 금지 시간대에 마셨다가 처벌받을 가능성도 있는 등 실제로 법을 따르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태국 외식업계 관계자는 블룸버그에 "업소에서 오후 1시 59분에 고객에게 맥주 한 병을 팔았는데, 그가 오후 2시 5분까지 매장에 앉아 술을 마실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면서 "이는 외식업계 성장을 저해할 것"이라고 말했다.

 

 

【 청년일보=안정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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