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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개정 '추진'...행안부 "출산·양육 지원, 지방세 감면사유 추가"

'지방세 발전포럼' 시도 세정담당관 회의
"다자녀 가구 지방세 감면조례 제정·운영"

 

【 청년일보 】 17일 행정안전부는 한화리조트 대천파로스에서 열린 '지방세 발전포럼' 시도 세정담당관 회의에서 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지방세 감면 사유에 '출산·양육 지원'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 방향을 설명했다.

 

현행 시행령에는 자치단체가 재난 대응·복구, 자치단체 역점사업 추진 등을 할 때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게 하고 있다.

 

행안부는 이날 다자녀가구 대상 재산세 감면 조례를 운영하는 자치단체 사례를 소개하고, 출산·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 다자녀가구에 대한 지방세 감면 조례를 지역 실정에 맞게 제정·운영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 앞서 열린 지방세 연구과제 발표대회에서는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상생특별세 신설, 주차난 완화를 위한 차고지세 도입, 플라스틱 사용 과세 등 지역 현안을 해결하는 동시에 세수도 확충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또 신고 안내·통지서 발송 등 세정업무 자동화(세정봇), 지방세 환급-결제(PAY) 시스템 연계, 드론을 활용한 과세자료 수집 등 최신 기술을 접목한 세정혁신 사례도 소개됐다.

 

행안부는 서면·현장평가를 거쳐 우수 연구과제 8건을 선정하고, 포럼 이튿날인 18일 시상할 예정이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충남 서천군청을 방문해 충남도와 서천, 계룡 등 기초자치단체와 함께 체납징수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지방세 발전포럼은 1983년 지방 세정연찬회로 시작해 올해로 43회를 맞았다. 중앙·지방정부, 전문가 등이 모여 우수 연구사례를 공유하고, 지방세정 발전방안을 논의하는 대표적인 연구의 장으로 자리매김해왔다.

 

 

【 청년일보=안정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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