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공연 입장권 부정 구매 및 판매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률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0일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공연 입장권의 부정 판매에 과징금을 물리는 내용의 공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까지 과장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지난 18일 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에서 스포츠 경기 입장권 부정 판매에 최대 50배 과징금을 물리기로 한 데 이어 공연 입장권 부정 판매에 대해서도 동일한 규정을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공연·스포츠 경기 암표 거래 근절 방안과 관련해 "처벌보다 과징금의 효과가 훨씬 크다"며 "과징금을 세게 (부과)하는 것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밖에 문체위는 이날 소위에서 '누누티비' 등 해외 불법 콘텐츠 유통 사이트에서 벌어지는 저작권 침해를 차단하기 위해 '긴급 접속 차단'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의 '누누티비 차단법'(저작권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 청년일보=안정훈 기자 】

















